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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국 제재국 농산물 등 수입금지로 극동지역 수출확대 기회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4-08-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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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국 제재국 대상 농산물 등 1년간 수입금지
- 극동지역 수입 대체품으로 한국산 농산물 주목 예상 -
□ 러시아 정부, 러 제재국 대상 농산물·식료품 등 수입제한조치 시행
○ 2014년 8월 6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수입을 1년간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이 행정명령은 8월 7일부 즉시 시행함.
-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성격이 강함.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목록
HS Code
상품명
0201
소고기(신선·냉장한 것)
0202
소고기(냉동한 것)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301,0302,
0303,0304,
0305,0306,
0307,0308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등 기타 해양 무척추동물 등
0401~0406
우유 및 유제품
0701~0714
채소, 식용식물 및 뿌리·줄기식물
0801~0811,0813
과실 및 견과류
1601 00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과 이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901901100,
1901909100
식물성 기름을 기제로 한 치즈 및 고체 우유를 포함한 조제식료품
2106909200,
2106909804,
2106909805,
2106909809
식료품(식물성 기름을 기제로 한 우유 함량 식품)
□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현지 전문가의 반응
○ 극동 연방대학교 빅토르 벨킨 교수는 '극동지역(연해주 지역)의 경우 한·중·일과의 무역거래량이 다수를 차지해 수입금지품목은 이 지역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함.
○ 극동경제서비스대학교 라트키나 교수는 '극동지역(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약 70%)인 점, 달러화 대비 루블화 약세라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조치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밝힘.
□ 시사점
○ 현지 바이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이 수입제재조치로 인한 대체상품으로 한국산 농산물 및 과실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농산물 및 과실류는 품질 및 선호도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나 루블화 약세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임.
자료원: 러 현지 언론기사, 러시아 정부 사이트(www.goverment.ru),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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