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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대비 수입규제 강화 방안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4-08-11
  • 출처 : KOTRA

 

브라질 정부,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대비 수입규제 강화 방안

- 조사기간, 검토 기간, 현장실사기간 단축으로 규제 적용 빨라질 듯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는 2016년을 대비, 각종 수입규제 방안을 모색 중임.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2016년 중국이 WTO 전 회원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비, 각종 수입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 브라질 정부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기 전인 2015년까지 현행 수입규제제도를 대폭 수정, 반덤핑 조치가 신속하고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덤핑혐의 조사기간 단축, 임시 반덤핑 조치 검토 기간 단축, 현장실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반덤핑 규제가 즉시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현재

규제 강화 후

덤핑 혐의 조사 기간

평균 159일

평균 41일

임시 반덤핑 조치 검토 기간

평균 433일

평균 108일

현장실사 기간

평균 191일

평균 126일

 

○ 중국은 2016년까지 비 시장 경제지위를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 현재 WTO 회원국 중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한 국가는 약 50여 개국이며, 2016년이 되면 나머지 회원국도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상황임.

  - 2004년 당시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브라질 방문 당시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이후 중국이 브라질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빌미로 약속을 취소한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또한 2016년부터 정부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덤핑가 수준으로 브라질에 수입되는 제품에 해 상계관계 등과 같은 보복 조치를 할 의지가 있음을 발표함.

  - 현재까지 '보조금'은 외국 정부가 생산, 수출, 운송과 관련 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이해됨.

  - 그러나 CNI(국가산업위원회)는 앞으로 '보조금'의 의미를 확대해 반드시 생산, 수출, 운송이 아닌 경우라도 수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게 브라질에 반입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 되도록 해 무거운 수입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임.

  - CNI는 또한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업체에 유리하는 하는 경우도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함.

 

□ 시사점

 

 ○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경우 반덤핑 규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선진국시장의 판매가 대신 중국시장 판매가를 적용할 수 있음.

  - 중국시장 가격이 덤핑 판정기준이 될 경우 기준가가 현재보다 현저히 하락,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 제품 수입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임.

 

 ○ 브라질 정부의 수입 강화 방침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임,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주: 환율 1달러=2.28헤알

 

자료원: 일간지 Estado de Sa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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