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日 정부, 원자력 피해 보완조약 참여 추진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유예진
  • 2014-08-14
  • 출처 : KOTRA

 

日 정부, 원자력 피해 보완조약 참여 추진

- 미국 정부 주도의 ‘원자력 피해 보완적 보상‘ 조약에 참여할 의사 밝혀 -

- 수출 재개와 국내사고 발생 시 해외 지원액 감소가 동시 예상 -

 

 

 

□ 美 주도 CSC 체결국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

 

 ○ 피해 책임 주체를 피해발생국 전력회사로 규정하는 CSC

  - 지난 6월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원자력 피해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이하 CSC)에 일본도 참여할 예정임을 밝힘.

  - 이 조약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고 발생 시 시설 제조회사가 아닌 당국 전력 공급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음.

  - 일본이 이 조약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원자력 발전시설 제조회사는 수출국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일본 원자력 발전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일본의 참여로 발효가 시작되는 CSC

  - 1998년 IAEA에서 채택됐으며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미국이 현재 조약에 참여

  - 조약 요건으로서 5개국의 참여, 원자로 열출력의 합계가 4억㎾를 내걸었기 때문에 일본이 참여할 경우 발효가 시작이 가능

 

원자력 피해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 주요 내용 요약

원자력 피해의 정의

1) 사망 혹은 상해, 재산 손실 및 훼손

2) 환경피해의 회복을 위한 비용

3) 환경피해에 기반을 둔 산업 피해

4) 방지조치비용 및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

배상책임 한도액

(배상조치액)

3억 SDR(약 513억 엔)

소액배상조치액

500만 SDR 이상

- 단, 배상조치액과의 차액을 공적자금으로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출연금

원자력 피해가 3억 SDR(혹은 체결국이 IAEA에 등록해 둔 저축액 이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만큼 전 체결국이 출연금을 분담함.

면책사유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전 혹은 반란 및 천재지변

제척 기간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배상조치 및 국가보상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도 적용 가능)

주: 1. SDR: IMF가 정한 전 세계 공통의 화폐단위(=특별인출권), 1SDR= 140.8846엔(2014년 1월 기준)
2.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등에 적용

자료원: 문부과학성

 

 ○ 2011년부터 조약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

  -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미 지난 2011년 일본 원자역위원회에 CSC 가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쥬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도 (제조회사 면책은) 매우 중요한 조약’이라며 CSC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

  - 아베 정권에서는 이번 원자력 발전 사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삼은 만큼 일본의 CSC 가입 후 주요 수출국으로 점찍은 아시아 신흥국에도 CSC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작용 역시 예상

 

 ○ 일본 내 발생 사고에 대한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CSC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나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시 CSC 가입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듦.

  -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총 1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본 조약이 활성화될 경우 같은 규모가 일어났을 때 해외로부터의 지원액은 70억 엔으로 줄어듦.

 

 ○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에 대한 현재의 대비는 ‘미흡’

  -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에서는 ‘CSC는 원자력 사고에 휘말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이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

  - 현재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준비해 둔 예산은 1200억 엔뿐이며 CSC에 참가할 경우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가 터져도 해외로부터의 지원 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사전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

  -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를 통한 자금 보조를 하나 지금으로는 후쿠시마 관련 손해배상으로 기구가 보유한 자금 대부분을 사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일본 정부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 및 신뢰성이 도마 위로

  - 이번 CSC에 가입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 육성이 확실시되는 만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탈원자력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됨.

  - 학계 일부에서는 ‘일본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많이 추락한 이 상황에서 해당 조약이 원자력 사업 발전 및 신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원자력 발전 사고는 그 피해가 일국에 그치지 않는 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과 나라 간 협력 하에 국경을 초월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함.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이번 CSC 조약 가입 표명은 원자력 피해보상제도 제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해 일본 원자력 산업의 신뢰도 재구축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상에 관한 조약 기준을 따를 경우 일본 내 원자력 사고 발생에 따른 국제 원조액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상승과 국내 피해 배상액 축소라는 장단점을 안고 앞으로 일본 원자력 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쥬니치 신문, 문부과학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정부, 원자력 피해 보완조약 참여 추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