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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에 환경라벨링 제도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8-26
  • 출처 : KOTRA

 

중국, 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에 환경라벨링제도 시행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 등이 적용대상 -

- 디자인, 생산 과정, 유해물질 제한치, 에너지 소모, 소음, 포장 등 부분에서 기준 제시 -

- 친환경적 이미지 구축을 통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  일조 기대 -

 

 

 

□ 중국 환경보호부, 컴퓨터 및 모니터 환경라벨링 기준 2014년 7월 1일 시행

 

 ○ 2014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는 ‘환경라벨링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컴퓨터(microcomputer) 및 모니터(LCD device) 대상’을 비준하고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 환경보호부는 앞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생산 및 그 사용과정에서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본 요구사항을 규정함.

 

중국 환경 라벨링 인증마크

 

 ○ 본 요구사항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 환경라벨링 제품의 용어 정의, 기본적 요구사항, 주요 내용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언급

 

 ○ 컴퓨터(일체형 데스크톱 컴퓨터 포함),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신클라이언트(Thin Client), 컴퓨터 워크스테이션(Computer Workstation), 모니터 등이 적용대상

  - 본 요구사항에서 이 제품의 환경보호기준 충족을 위한 디자인, 생산과정, 유해물질 제한치, 에너지 소모, 소음, 포장 등 부분에서 기준을 제시

 

□ 중국 환경라벨링 인증제도

 

 ○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발급하는 환경 라벨은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기된 '인증마크'로 해당 제품이 품질, 생산, 사용 및 그 처리 공정에 있어 일정한 친환경 기준 인증절차를 거쳤음을 의미

  - 따라서 인증마크 획득제품은 기타 비인증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함.

 

 ○ 시행 목적

  - 환경라벨링 제도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 주요 시행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시장 경쟁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보편화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

 

 ○ 적용 품목

  - 주로 사무시설, 건축자재,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자동차, 가구, 신발 등이 포함됨.

 

□ 기본적 요구사항

 

 ○ 제품의 품질, 안정성, 전자파 적합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제품 생산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에 적합할 것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공정의 청결성을 유지할 의무는 제품 생산기업에 있음을 인지할 것

 

□ 주요 내용 및 기준

 

 ○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기준

분류

품목

구체적 기준

재활용하기

쉬운 디자인

무게 25g 이상인 플라스틱 부품

- 단독중합체(homopolymer) 또는 공중합체(copolymer)를 사용

- 사용된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의 종류가 4가지를 넘어서는 안 되며, 쉽게 해체 가능해야 함

무게가 25g 이상이면서 최대평면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부품

(단, 모니터 광섬유 및 광학유닛은 제외)

- GB/T 16288 기준에 따라 표기

데스크탑 컴퓨터

(단,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는 제외)

-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메인메모리 등은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하고 본체 내부에 확장슬롯이 있어야 함

재활용률

-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80% 이상

- 기타 제품: 85%이상

무선설비 및 전원어댑터 케이스를 제외한 제품

- 일반 공구로 분해 가능해야 함

프린트 회로기판 및 디스크 드라이브 등 부품

- 받침, 케이스 및 기타 부품으로부터 분리 가능해야 함

부품 내

유해물질

제한

무게 25g 이상인 플라스틱 부품

- 단쇄염화파라핀(SCCPs),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D), 중쇄염화파라핀(MCCP) 등을 재료로 사용금지

-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가소제(plasticizer)로 사용불가

컴퓨터 메인보드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D)를 재료로 사용금지

케이스, 키보드, 키캡, 마우스, 터치 패드 및 전원 연결선

- 벤조피렌(Benzoapyrene) 함량: 20㎎/㎏ 초과금지

- 16종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총함량: 200㎎/㎏ 초과금지

모니터 조명

- 수은 함량: 3㎎ 초과금지

제품 내 배터리

- HJ/T 238 또는 HJ/T 239 기준에 부합해야 함

주: 플라스틱 제품 라벨링(塑料制品的標志) 2) 중쇄염화파라핀(MCCP)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3) 환경라벨링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전지 대상(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充電電池) 4) 환경라벨링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건전지 대상(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乾電池)

 

 ○ 제품 생산과정

 

제품 생산과정 기준

구분

구체적 기준

청결용액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1,1,1-트리클로로에탄(C2H3Cl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 디클로로에탄(CH3CHCl2), 디클로로메탄(CH2Cl2), 클로로포름(CHCl3), 사염화탄소(CCl4), 브로모프로페인(C3H7Br) 등 사용금지

금속 케이스 전처리 과정

- 인을 함유한 탈지제와 피막액 사용 금지

자료원: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部

 

 ○ 제품 요구사항

  - GB/T 26572의 기준(즉, 컴퓨터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등급; 微型計算機能效限定値及能效等級)에 따라 일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됨.

  - (에너지 소모량 기준) 데스크톱·일체형·노트북·태블릿 컴퓨터의 경우 중국에서 규정한 에너지 소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 GB 28380(컴퓨터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등급; 微型計算機能效限定値及能效等級)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효율 검측방법에 따라 실시함. 또한, 모니터의 경우 GB 21520(컴퓨터 모니터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등급; 計算機顯示器能效限定値及能效等級)의 에너지 절감 기준치를 충족해야 함.

  - (전원 에너지 효율 기준) 내부 전원은 정격부하 조건에서 출력계수가 0.9보다 커야하며 내부 전원이 20% 또는 100%로 출력 시 변환 효율은 82%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50% 출력 시 변환 효율이 85%보다 낮아서는 안 됨.

  - 또한, 어댑터가 장치된 제품의 경우 어댑터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GB 20943(Single Voltage External AC-DC & AC-AC 외부전원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 및 에너지 절감 평가기준; 單路輸出式交流-直流和交流-交流外部電源能效限定値及節能評價値)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절약 기준치를 충족해야 함.

 

 ○ 컴퓨터 종류별 소음 제한치[GB/T 9813(컴퓨터 통용규범; 微型計算機通用規範)에서 규정하는 검측방법에 따라 실시]

 

소음 제한 기준치

             [단위: dB(A)]

제품

상태

음압강도

데스크톱 컴퓨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유휴상태

40

작업상태*

45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신클라이언트(Thin Client)

유휴상태

35

작업상태

40

컴퓨터 워크스테이션(Computer Workstation)

유휴상태

50

작업상태

55

주: 작업 상태는 제품이 유휴상태에서 디스크(하드디스크 포함) 리딩을 진행하는 상태를 의미

자료원: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部

 

 ○ 제품 포장 기준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발포제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량이 100㎎/㎏을 넘어서는 안 됨.

  - GB/T 18455(포장 재활용 라벨링에 의거해 표기해야 함.

 

 ○ 제품 설명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 제품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설명

  - 어떠한 외부입력전원도 연결돼 있지 않을 시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것만 설명

  - 업그레이드나 장비 교체 안내

  - 구매 후 3년 내 보증 제품의 부속부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 제품의 재활용과 관련된 설명

 

 ○ 해외기업의 중국 환경라벨 신청절차

  - 해외기업 또는 중개 판매인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 해외기업용 신청서와 아래 표에 열거된 서류를 인증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① 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② 기업코드 증명서 사본

 ③ 제품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④ 제품 검사에 사용된 품질, 안전, 위생 기준

 ⑤ 제품 품질검사 보고서

 ⑥ 제품 통관 신고서

 ⑦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증명

자료원: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部

 

  - 인증센터에 서류가 접수되면, 환경보호부 환경인증센터 제품부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인증 신청기업과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인증비용 및 연례감독검사비용이 명시돼야 하며 해당 기업에 환경라벨 제품인증 수리 통보서를 하달해야 함.

  - 인증센터 검사실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심사 후 해당기업에 의견서를 하달하며 기업은 해당 의견서에 제시된 심사의견에 따라 개선 작업을 진행

  - 인증센터는 ① 인증비 수납 후 기업에 현장 검사팀을 조성할 것을 통보하고, ② 현장 검사 1주일 전 검사팀 구성 및 검사 계획을 기업에 정식 통보해 확인하며 ③ 추후 인증대상 기업 및 제품상황에 따라 검사방법과 샘플 추출안을 확정해 ④ 지정된 검사기구에 송부해 검사를 진행

  - 검사팀은 기업의 신청서류, 제품검사 보고서에 따라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위원회에 심사 의뢰

  - 인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로부터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이를 취합해 인증센터 총경리에 통보해 승인을 의뢰함.

  - 인증센터에서 인증합격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라벨인증서를 발급

  - 인증 획득 기업은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센터에 구매를 요청 할 수 있음. 프린트 상 만약 별도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센터에서 요청해 등록해야 함.

  - 연례감독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함. 단, 증서 유효기간 내 매년 시장 표본조사가 1회 추가된다는 점에서 국내 인증기업의 연례검사와는 차이가 있음.

 

□ 시사점

 

 ○ 우리 기업은 중국 내 환경라벨 인증서를 취득할 시 다음 사항에 숙지가 필요

  - 환경라벨 인증서를 획득한 우리 기업은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 센터에 구매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프린트 상 만약 별도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센터에서 요청해 등록해야 함.

  - 연례감독심사는 매년 1회 실시되며 증서 유효기간 내 매년 시장 표본조사가 1회 추가된다는 점에서 중국계 인증기업의 연례검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

  - 본 요구사항은 비록 강제성을 지니지 않지만 최근 중국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에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친환경 제품 사업을 확장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요구사항은 3월 31일 발표돼 7월 1일부로 시행 중이므로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진 우리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도록 더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部) 홈페이지,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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