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업계,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6-04
  • 출처 : KOTRA

 

美 업계,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제소

- 미·중 타이어 통상 분쟁 재점화 우려 -

- 한국업체, 해외생산설비 다국화로 영향은 적을 것 -

 

 

 

□ 미국,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 부활시키나?

 

 ○ 미국 철강노조연합(USW),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청

  - 지난 5월 30일 미국의 철강노조연합*(United Steelworkers, 이하 USW)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타이어**를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

   주: * United Steelworkers: 미국의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 철강, 금속, 고무, 유리, 타이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함.
 **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PVLT Tires: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 USW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2012년 9월 만료된 이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다시 급증해 미국 타이어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발표함.

  - 2013년 중국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18%를 기록하며 2011년의 9%에서 3배 상승했으며, 미국 내수기업의 점유율은 47%에서 40%로 하락했다고 발표

  - 중국이 41개의 보조금제도로 자국 타이어산업을 지원하며 보조금 혜택이 높게는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타이어 소매업계가 공개한 가격정보에 따르면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이 미국산보다 12~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소 측은 높게는 92%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2012년 만료된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관세…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부활하나?

  -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해당 세이프가드 관세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합의안 중 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라 가능

   * 중국의 WTO 가입 후 12년 동안 WTO 가입국이 중국산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

  - 미국은 2009년 9월부터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 동안 연차별로 각각 39%, 34%, 29%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2012년 9월부터 다시 이전의 4% 관세를 유지함..

  -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USW의 제소로 이뤄졌으며 중국이 WTO에 미국의 해당 조치를 부당하다고 제소했지만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

  - 미국의 관세 부과 후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리면서 미·중 간 주요 통상 분쟁으로 확대됨.

 

 ○ 미국 입법부, 최근 반덤핑 관련 상무부 압력 강화…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 유력

  -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철강노조연합 및 미국업계의 로비가 활발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이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촉구하는 사례가 증가함.

  - 최근 미 상원의원 50여 명이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뒤집고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공략으로 내세우며 부시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을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제조업이 활발한 주의 후보들 사이에서 이러한 공략이 나올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가중되는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일정

  -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 개시 45일 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발표될 예정

  -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을 경우 약 160일 후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따라 관세의 현금예치금 부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예비판정 75일 후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미국의 타이어 수입현황

 

 ○ 중국, 세이프가드 만료 후 대미 타이어 수출 급증

  - 지난해 중국의 대미국 타이어(HS Code 4011.10 기준) 수출은 약 17억5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약 59% 상승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이전인 2008년 수출보다도 약 43% 높은 수준

  - 반면, 한국의 타이어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2010~2012년 중국보다 높은 수출을 보였으나 2013년 약 22% 감소하며 약 10억 달러를 기록함.

  - 단, 한국 타이어업체의 중국 생산설비 확장 등을 통해 중국을 통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북미 타이어 수출 중 약 10%가 한국업체의 제품

 

한국과 중국의 대미국 타이어 수출 추이(HS Code 4011.1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또한 한국업체의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증축 역시 한국의 대미 수출 하락에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인도네시아의 대미국 타이어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후 2010년에 약 91% 상승했으며 2012년 세이프가드 만료 후 중국보다 저조한 상승세를 보임.

 

인도네시아 대미 타이어 수출(좌) 및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감 추이(우)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대미국 수출국의 점유율 추이

  - 2013년 미국 타이어수출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22%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2위로 12.9%, 뒤이어 캐나다(10%), 일본(8.5%) 순

  - 일본 역시 내수시장 위축으로 Bridgestone, Yokohama, Toyo Tire 등 주요 타이어 업체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생산설비를 증축하면서 대미국 수출이 하락함.

  - 캐나다 역시 대미국 수출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지난 3월 Michelin이 캐나다 생산설비를 축소한다고 발표

  - 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점유율은 2009년 후 확대돼 현재 캐나다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 중

  - 한국업체가 중국, 인도네시아, 체코 등 해외생산설비를 확장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지만 한미 FTA에 따른 타이어 관세인하의 혜택으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수출경로의 선택이 다각화된 것으로 판단

 

미국 타이어수출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한국업체 대미국 수출 영향

  - 아직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전망하기 어려워 한국업체의 중국을 통한 수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움.

  - 단,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한국업체의 중국 내 생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인도네시아 등 기타 지역의 생산설비로 북미 수출경로가 다양해 한국업체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타이어에 대한 관세가 FTA 비체결국에 4%인 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1.6%이며, 내년에는 0.8%, 2016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혜택이 증가할 전망

  - 한국수출기업은 향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주목하고 관세율과 부과여부에 따라 대미국 수출 경로 변화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미 FTA에 따른 타이어 관세 추이

HS Code

2012.3.15.~12.31

2013

2014

2015

2016 이후

4011.10

3.2%

2.4%

1.6%

0.8%

0.0%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STR Trade Report, USW, World Trade Atlas,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업계,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제소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