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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모든 유통제품에 라벨표시 의무 강화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6-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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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모든 유통제품에 라벨표시 의무 강화
- 2014년 3월에 제정된 미얀마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사업자의 상품 표시 의무 부과 -
- 미얀마 소비자연합회, 상무부와 협력해 식품부터 미얀마어 강제 표시 추진 -
□ 미얀마, 모든 식품에 미얀마어로 된 상품표시 강제화 추진 전망
○ 미얀마 소비자연합회는 상무부와 협력을 통해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 미얀마로 된 상품 라벨을 게시하도록 추진할 예정
○ 미얀마 소비자연합회는 현재 미얀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식품(가공품)은 대부분 영문으로 게재돼 있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 2014년 3월 14일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에서는 사업자의 라벨링 의무를 명시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관련 규정
○ 제8조 사업자는 아래 상품에 관해 생산 및 무역을 할 수 없다.
① 관련 상품 정보 (또는) 상표 등에 표시된 상태, 보험, 특이 사항, 효과, 무게, 부피, 용량, 품질 등이 부합하지 않는 상품
② 상품 정보 (또는)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
③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이 없는 상품
④ 사용법과 관련된 정보, 내용 (또는) 안내문 등을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 및 다른 국가 언어로 표시하지 않은 상품
○ 제19조 소비자불만해결위원회는 사업자가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강력한 경고
③ 보상
④ 일정기간 불만족 상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⑤ 불만족상품의 시장에서의 철수
⑥ 소비자 유해 상품의 제거
⑦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허가증의 일시 또는 영구적 회수
□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 라벨링 사항 정리
○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을 생산 또는 무역(유통)하는 경우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제4항은 제품 매뉴얼(사용법)의 경우 반드시 미얀마어로 표시하도록 강제돼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 아울러 제19조는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 1, 2차 경고, 보상, 일정기간의 판매 및 유통 금지, 상품시장 철수, 소비자 유해제품의 폐기 조치, 사업라이선스 임사 또는 영구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함.
□ 시사점
○ 그동안 미얀마에서 유통된 제품 대부분은 일부 현지인이 주 소비층인 제품(주로 식품류)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문 또는 수입된 국가의 언어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았음.
○ 2014년 3월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에게 제품 표시를 위한 라벨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품 매뉴얼의 경우만 미얀마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미얀마 내에서 유통되는 다른 제품에도 미얀마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그동안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미얀마어 표시 의무화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부담, 이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커 아직 강제화되지 않았으나, 미얀마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미얀마어 표시 강제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미얀마 대통령실 홈페이지, True News,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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