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 외투기업의 최대 불만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웅희
- 2014-05-28
- 출처 : KOTRA
-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 외투기업의 최대 불만사항
- ‘절차상 문제없다’는 베트남 당국, 개선까지 시간 걸릴 듯 -
□ 통관 및 투자허가 절차가 외투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가 지목됨.
- 호찌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최근 개최된 ‘투자환경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통관, 투자허가 절차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토로
-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함.
○ 투자허가 신청의 경우 투자허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베트남 투자진출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됨.
- 외투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한다며 베트남 당국에 시정을 촉구
□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베트남 당국, 신속한 개선 기대 어려워
○ 이와 관련 호찌민시 관세국은 통관에 3~4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필수절차만 이행하면 실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통관에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식품위생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것
○ 불합리한 통관절차는 외투기업들에 청탁금을 요구하는 세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관세국은 청탁금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즉시 신고를 권하며, 담당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음을 안내함.
○ 한편, 기획투자부(MPI)는 투자허가 절차와 관련해 행정부처 혹은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
- 행정부처별로 서로 상이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
○ 아울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입장
- 특히 부동산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이용되는 부지 사용문제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투자허가서 발급이 더욱 까다롭다고 응답함.
□ 시사점
○ 외투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투자법’은 베트남인 경제 주체와 외투기업을 차별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남.
○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 투자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과 부패방지 대책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자료원: 투자환경세미나 현장 취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 외투기업의 최대 불만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美 미네소타주, 위생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
미국 2014-05-28
-
2
프랑스 극우파의 유럽의회선거 승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2014-05-27
-
3
일본,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JIS 제정 및 개정
일본 2014-05-27
-
4
일-미 TPP 관세교섭, 돼지고기 문제가 최대 현안
일본 2014-05-27
-
5
14년 만의 야심찬 출사표! 新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시행
중국 2014-05-26
-
6
호주, 놀이터시설 기준 개정으로 무역장벽 완화 기대
호주 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