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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 외투기업의 최대 불만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웅희
  • 2014-05-28
  • 출처 : KOTRA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 외투기업의 최대 불만사항

- ‘절차상 문제없다’는 베트남 당국, 개선까지 시간 걸릴 듯 -

 

 

 

□ 통관 및 투자허가 절차가 외투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투자허가 절차가 지목됨.

  - 호찌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최근 개최된 ‘투자환경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통관, 투자허가 절차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토로

  -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함.

 

 ○ 투자허가 신청의 경우 투자허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베트남 투자진출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됨.

  - 외투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한다며 베트남 당국에 시정을 촉구

 

□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베트남 당국, 신속한 개선 기대 어려워

 

 ○ 이와 관련 호찌민시 관세국은 통관에 3~4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필수절차만 이행하면 실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통관에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식품위생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것

 

 ○ 불합리한 통관절차는 외투기업들에 청탁금을 요구하는 세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관세국은 청탁금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즉시 신고를 권하며, 담당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음을 안내함.

 

 ○ 한편, 기획투자부(MPI)는 투자허가 절차와 관련해 행정부처 혹은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

  - 행정부처별로 서로 상이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

 

 ○ 아울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입장

  - 특히 부동산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이용되는 부지 사용문제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투자허가서 발급이 더욱 까다롭다고 응답함.

 

□ 시사점

 

 ○ 외투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투자법’은 베트남인 경제 주체와 외투기업을 차별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남.

 

 ○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 투자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과 부패방지 대책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자료원: 투자환경세미나 현장 취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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