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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 중국과 경쟁법 관련 지식공유사업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4-05-21
  • 출처 : KOTRA

 

한국 공정위, 중국과 경쟁법 관련 지식공유사업 실시

- 고무줄식 중국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후 한국기업 리스크 감소하길 기대-

- 중국의 엄격한 규제 대비책이 마련될지 주목 –

 

 

 

□ 경쟁법

 

 ○ 정의

  -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 불리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고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 경제분야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 헌법이라고도 칭함.

  -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고, 중국에서 대표적인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쟁법

 

 ○ 도입

  - 과거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는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민간기업의 독과점 행위나 반경쟁 행위 등 여러 자본주의적 요소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 이에 규제 법률 도입의 필요성을 느낌.

 

 ○ 개황

  - 중국의 경쟁법은 대표적으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가격법(價格法), 반독점법(反垄断法) 3가지를 가리킴.

 

중국의 경쟁법 비교

자료원: KIEP

 

  - 3대 경쟁법 중 반독점법은 경제헌법이라고 불리며 가격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정독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이외 여러 국가와 중국 내 자국기업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

  - 반독점법은 중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가결돼 2007년 8월 30일 공포하고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반독점법(反垄断法)은 독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반경쟁행위(反競爭行爲)를 규제함.

  - 현재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중앙과 지방위원회, 그리고 사무처의 역할이 복잡하게 분리돼 있음. 경쟁법 집행기관은 3개 기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이 사안별로 나눠 집행하는 만큼 각각 상이한 법 제재 울타리 속에서 현지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타국 기업에는 불확실성만 큰 상황임.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절차

자료원: 공정거래위원회

 

 ○ 중국의 경쟁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과거 생산기지에서 지금은 주목받는 상품시장으로 성장했음.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함.

  - 2008년 제정된 반독점법 집행은 도입 후 4년쯤 지난 2011년부터 활발하게 실시됨. 최근 중국 경쟁당국의 엄격한 반독점법 집행으로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국 기업도 과징금을 부과 받음.

  - 경쟁당국은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LCD(액정디스플레이) 패널 담합 협의로 각각 전체 금액에 60%에 달하는 172억원과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자료원: 국민일보

 

  -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소명 제도가 없어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음. 부과받은 과징금을 온전히 다 내야하므로 법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기업의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관련 분야의 법규가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아 중국 경쟁법 집행에 속수무책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봄. 이에 대응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강구해야 함.

 

□ 2014 한·중 지식공유사업(KSP)(经济发经验共享目)사업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지식공유사업)이란

  - 한국개발원(KDI)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단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

  -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2년에는 가나,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39개국으로 확대됐음.

 

 ○ 한·중 지식공유사업 추진배경

  -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는 중국은 관련 분야 정보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오래 시행해 온 나라에 비해 부족함

  - 따라서 중국은 2012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에게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를 요청해 2013년 4월 관련 산업에 관해 관계 부서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음.

 

 ○ 진행상황

  - 2013년 4월 관계부서 구체적 논의

  - 2014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표단이 경쟁법 집행경험 지식공유사업을 실시함.

  - 이번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ㆍ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의 방한 이유는 지식공유사업 중간 보고 때문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중국 측에 발표함.

  - 최근 중국의 경쟁법 집행동향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 중국이 이번 사업으로 경쟁법 집행에 있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함.

  - 2014년 6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경쟁법 분야 지식공유사업(KSP) (经济发经验共享目)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회 및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

 

 ○ 논의분야

  - 중국 측은 법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3개 분야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33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전달받기를 희망함.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중국은 이번 교류사업에서 최근 삼성-애플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특허괴물(NPEs)의 특허소송 남발행위 등과 관련한 사안의 예방책 마련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분야의 지식 공유를 특히 주목함.

  - (행정권한 남용행위) 중국의 경우 22개에 이르는 많은 성(지방정부)이 존재하기에 지방(국영)기업과 다른 지방 기업 사이의 효율적인 경쟁 억제 소위 '행정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임. 그러나 충분히 개선되지 못해 관련 분야에 있어 이번 KSP 사업으로 유용한 답을 찾기를 희망함.

  - (경제분석) 최근 경쟁법 위반사건은 복잡화, 다양화 돼 경쟁법 적용에 있어 보다 정교한 경제 분석이 요구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법 집행 선진화를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사건처리에 활용했던 경제분석기법 등의 공유를 희망함.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쟁법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지식공유사업으로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중국 상황을 한국과 유사한 경쟁법 환경으로 조성하면서 중국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중국의 경쟁법은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함. 그래서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당국의 재량에 따른 제재를 당할 수도 있음. 지식공유사업으로 중국 경쟁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연구한다면, 향후 중국 진출과 관련한 한국 기업은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됨.

 

 ○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 기업은 지식교류사업이 이뤄진 다음에도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어야 함.

 

 ○ 중국과 이번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동안 개정되지 않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해 발전하는 세계 정세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baidubaike,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KIEP, 중국 발전개발위원회, 국민일보, 뉴스핌, KOTRA 다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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