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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특허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1)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4-04-12
  • 출처 : KOTRA

 

EU 단일특허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1)

- EU 단일특허의 도입 배경과 추진현황 -

- 제도 시행에 앞선 전략수립의 필요성 -

 

 

 

□ EU 단일특허제도의 출범 배경

 

 ○ EU 단일특허(EU Unitary Patent)란 특허와 관련해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유럽연합국 내에서 동일하게 발생되는 제도

  - 단일특허제도는 유럽 전역 내 단일 관할을 통해 기존 특허 취득과정의 복잡함과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허 관련 사안을 일괄적으로 관할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을 둠으로써 지금처럼 모든 국가가 각각 따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사라짐.

 

UPC 로고

자료원: 구글이미지

 

 ○ 기존 유럽특허는 ‘단일’의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아 논쟁에 관한 일관된 법적 합의가 없음.

  - 유럽특허청(EPO)를 통해 특허 결정을 받아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 및 등록을 완료해야 그 나라에 유효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 및 소송은 관련 국가의 국법을 따라야 함.

  - 같은 특허권을 두고 벌이는 소송일지라도 청구인과 피고인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다수의 소송을 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음.

 

 ○ 유럽 전역에 걸쳐 시행되는 단일특허제도는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 단일시장으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각광받을 것임.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 비용

자료원: Withers&Rogers

 

특허등록 국가 수 증가에 따른 비용

자료원: Withers &Rogers

 

□ EU 단일특허제도 추진 현황

 

 ○ 1973년부터 지속된 단일특허 논쟁은 2012년 12월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EU 특허 패키지 법안을 승인하면서 마무리됨.

 

 ○ 2013년 2월 19일 EU 경쟁력이사회에 참가한 유럽연합국 중 스페인, 폴란드, 불가리아를 제외한 24개국은 EU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했고 불가리아는 3월 5일에 승인함.

  -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비준돼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특허제도 도입,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등을 2014년 지식재산권 분야 입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 통합특허법원의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제정이 완료되고 판사 임명과 법원의 관할, 당사자 적격 등의 원칙이 정립돼야만 통합특허법원이 운영될 수 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 바 있음. 이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임.

  - 유럽특허청(EPO)의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는 단일특허 획득 시 적정한 수수료의 기준을 논의 중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옵서버 자격으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해 규정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단일특허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가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단일특허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기존의 유럽특허에 비해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EU 집행위원회 Kerstin Jorna 국장은 EU 단일특허제도가 오랜 시간 논의돼온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함.

 

□ EU 단일특허제도 추진 일정 늦어지고 있어

 

 ○ 유럽특허청장 Benoît Battistelli는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논의가 꾸준한 성과를 이룬 만큼 2015년에 첫 단일특허가 승인될 것이라고 했지만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본래 설정했던 기한까지 체제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국가마다 다른 법제와 언어로 인해 완벽한 소송제도를 갖춘 사법권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에 기인

 

 ○ 준비위원회는 1년 동안 준비한 결과, 2014년 3월 18일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빨라도 2015년 말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함.

  - 단일특허제도 관련 본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설립될 것이고 시행에 앞서 이 국가들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승인함.

 

□ 단일특허와 기존 특허 사이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럽특허에 소급 적용 예정이나 초기 7년간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

  - 재산권자는 이 경과조치에 따라 국내 소송제도만을 이용하고 일괄적인 특허취소청구 가능성을 피하고 싶은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제외 신청 가능

  - 대부분의 유럽회사는 이 경과 조치를 활용해 기존 특허를 제외시키려는 계획임.

 

 ○ 수요자 입장에선 기존 특허와 단일특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강력한 특허를 확보했다면 단일특허로 출원해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함.

  - 이는 단일특허의 경우 하나만 무효가 돼도 전체가 무효되나 기존 특허로 출원하면 국가별 무효가 선고되기 전에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임.

 

 ○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중, 제도 시작 시점에 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는 특허의 경우 단일특허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공동으로 특허권을 출원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본 글은 2부로 나뉘어 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유럽특허청, WIPR(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Withers&Rogers,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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