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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최영진
- 2014-03-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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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 페루시장 진출 시 세제 부담 완화 전망 -
□ 개요
○ 한-페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 올해 3월 3일 발효됨.
- 2012년 5월 10일 서울에서 해당 조세조약이 정식 서명되고, 페루 외무부(MRE)가 올해 2월 27일 비준함.
- 이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세금부터 적용됨.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해 이중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양국 간 조세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페루 재정경제부(MEF)에 의하면, 칠레, 캐나다, 안데스공동체 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은 이미 페루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돼 시행 중임.
- 2015년부터 멕시코와 한국도 적용되며, 스위스와 포르투갈도 올해 안에 이 조약의 발효가 전망됨.
□ 주요 내용
○ 주요 적용대상은 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 소득,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이 있음.
-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함.
- 근로소득은 183일 이상 체류 시 근로지국에서 과세하며, 연금소득은 지급지국에서 과세함.
-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됨. 과점주주와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은 제외함.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됨.
○ 배당,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을 적용함.
- 향후 페루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거나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면세를 규정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국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함.
○ 양국 간 조세 및 금융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호 교환하여, 금융거래 양성화를 목표로 함.
□ 전망 및 시사점
○ Mr. Luis Miguel Castilla 페루 재정경제부(MEF) 장관은 타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해 올해에만 약 350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2019년에 약 1억84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직접투자 증가와 역외 탈세 감소가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봄.
○ 한국 기획재정부의 201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 및 투자, 수출, 건설 등의 목표로 시장진출 시 해당 조세조약으로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페루 대표 일간지 Gestion, 주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기획 재정부, 페루 재정 경제부(MEF)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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