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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소비자보호법에 변화가 일고 있다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3-12-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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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소비자보호법에 변화가 일고 있다
- 지난 11월 말, 터키 관보에 일부 게재해 불량품 등 적발 강화 -
- 향후 선진국형 소비자보호법 강화될 전망 -
□ 터키의 소비자법(사실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11월 7일 터키 의회에 제출
○ 법 87조항에 따라 게재 시 6개월 후인 2014년 6월부터 효력이 발생. 이 법은 11월 28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몇 가지 주요 부문의 개정이 이루어짐. 앞으로 무역관에서는 개정된 사항이 추가 발생 시 다시 게재 예정
- 터키 관보는 모두 터키어로만 게재
○ 불량품
- 불량품에 관해서는 조항 8조에 근거하며 실제 제품과 광고에서 활용된 제품의 상태가 다를 경우 거래를 어기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함.
- 현지 변호사는 ‘이번 불량품 법 개정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제품이 배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불량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는 처음부터 불량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
- 즉, 판매자(수출자)는 제품이 배달된 시점부터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품질에 있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불량품의 교환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기존 1개월 내 교환이 아닌 6개월 내에 불량품 교환 권리를 가지게 됨.
- 결함이 뒤늦게 발견돼도 판매자는 보상의 의무가 있음. 만일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길 경우에는 보상 기한을 두지 않음.
- 불량품에 대한 보상 기한은 상품에 대해서는 2년을 적용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을 적용함(교환은 6개월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2년까지임).
○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작은 활자를 허용하지 않음.
- 개정법에 따라 상품의 패키지 혹은 설명서에 쓰이는 글씨는 12포인트 이상의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하며 계약 후 판매자의 일방적인 매매 증서에 대한 수정은 금지함.
- 이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여겨짐.
○ 상업광고
- 상업광고는 반드시 상품 그대로를 표현해야 함.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광고는 터키에서 금지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함.
- 광고를 만드는 기업은 반드시 광고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야 함. 광고를 감독하고 규제하도록 할 위원회가 조직될 것이며 이는 19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임.
□ 시사점
○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불량품에 대한 엄격한 조치로 품질에서 터키 바이어들의 요구가 까다로워 질 수 있음.
-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산보다 품질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서유럽 상품과의 경쟁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품질관리를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바이어들의 품질 안전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함.
○ 터키 시장이 친소비자시장으로 변하면서 경쟁구도 과열 가능성
- 본 개정법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음.
- 터키가 현재 EU와의 가입 절차에 필요한 22~24조항(국가의 재정정책, 국가의 서비스, 인권,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의 소비자 보호의식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자료원: 터키 현지 신문(Zaman지 보도), 관보 해석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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