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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WTO 합의, 방글라데시에 호재 될까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3-12-08
  • 출처 : KOTRA

 

20년 만의 WTO 합의, 방글라데시에 호재 될까

-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천명 -

- 구체적 수혜 여부는 미지수 -

 

 

 

□ ‘발리(Bali) 패키지 도출

 

 ○ WTO 159개 회원국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출범 20년 만에 최초로 합의문을 발표함.

 

 ○ 합의문은 10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돼 주요 내용은 교역 원활화, 식량 수급 안정화, 최빈개도국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최빈개도국(LDC) 패키지’의 내용은

 

 ○ 4개 항의 최빈 개도국 패키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빈개도국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우대를 위한 의무면제의 조속한 시행(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위한 무관세 및 무쿼터 정책(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특별/차별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방글라데시, LDC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 무관세 정책 확대에 관심

 

 ○ LDC 패키지 중 ‘최빈개도국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은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에 있어 원산지 규정이 더 투명하고 간소화돼 최빈개도국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임.

  - 단, 회원국들이 일률적인 원산지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은 아님.

  - EU의 경우 의류에 대한 최빈국 특혜관세(GSP) 부여 관련 원산지 결정 기준을 종래의 double transformation기준에서 single formation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원단을 수입해 LDC에서 의류를 제조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기존에는 원단도 해당국가에서 제조돼야 함) 방글라데시의 대EU 의류 수출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 한편 LDC 패키지 중 ‘무관세 및 무쿼터 정책‘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이나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이 LDC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특혜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임. 해당 내용 원문은 아래와 같음.

  - Developed-country Members that do not yet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at least 97% of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defined at the tariff line level, shall seek to improve their existing duty-free and quota-free coverage for such products, so as to provide increasingly greater market access to LDCs, prior to the next Ministerial Conference;

  - Developing-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seek to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or shall seek to improve their existing duty-free and quota-free coverage for such products, so as to provide increasingly greater market access to LDCs, prior to the next Ministerial Conference;

 

□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WTO 합의 여부는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임.

 

 ○ 방글라데시는 LDC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반을 갖춘 국가로 LDC에 대한 혜택 확대가 자국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방글라데시의 최대 관심사는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에 대해 미국이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는가임.

  - 미국은 기존에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특혜관세 혜택을 주었으나 방글라데시에서 공장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6월 이러한 혜택을 철회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방글라데시와 미국이 무역투자기본협정(TICFA)를 체결했으며 이번 WTO 합의문까지 발표하면서 특혜관세 혜택 재개와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WTO 합의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의류 제품에 대한 각국의 특혜범위가 확대될 경우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이 기대됨

 

 ○ 특히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단, 원사, 섬유기계 등의 주요 공급처였으나 90년대 이후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이는 국내 관련 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추구하는 반면,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품목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중국, 베트남 등이 대체했기 때문임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LDC에 대한 특혜 확대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의 바람직한 경로를 걷는다면 우리 관련 업계의 수출도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WTO, 현지언론,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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