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알제리의 자국산 우대 정책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3-10-18
  • 출처 : KOTRA

 

알제리의 자국산 우대 정책

- 입찰 경쟁에서의 국내, 해외 기업 간 차별 –

- 2014년부터 Made in Algeria 자동차에 면세 혜택 부여, 수입차 견제 -

 

 

 

 알제리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 수의계약

  - 국내 기업 육성,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 등에 대해 특정업체가 해당 산업을 독점하거나,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우 또는 문화적·예술적 고려에 따라 협의(수의) 계약을 시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규모가 최대 1200만 디나르(약 16만 달러) 이하의 토목사업 등에는 중소기업에 최대 20%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반덤핑 규제

  -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수입 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 혜택을 받은 모든 상품 그리고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알제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입찰 경쟁에서의 국내·국제 기업 차별

  - 알제리는 자국의 빠른 산업 성장을 위해 입찰경쟁에서 점수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가산점을 부여함.

  - 알제리 파트너의 공동 입찰 참가

  - 기술 이전(교육은 특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

  - 자금조달 및 투자 계획

  - 인지도가 높은 외국 은행이 발행한 입찰 보증서(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 공기·납기의 상당한 단축

  - 알제리 국내 기업 입찰자에 대해서는 그 참가 지분에 비례해 가격 평가 점수 산정 시 25%를 우대 적용하게 돼 있음. 이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참가를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게 함.

 

 ○ 재투자 의무

  - 합작투자 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세금 면제나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면제받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4년에 걸쳐 알제리 내에 재투자해야 함. 이를 어길 시에는 세금혜택에 대한 회수 및 과징금 등의 패널티가 부과됨.

 

□ 알제리 합작투자 시 지분 제한

 

 ○ 합작투자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인은 최소 51% 지분 제한

  - 외국인은 단독으로 알제리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투자법 관련 규정(Ordinance amended) 4a 조항에 따르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지 파트너의 최소 지분율은 51%임.

  

 ○ 재판매를 위한 알제리로의 수입에 대한 제한

  - 알제리에서의 재판매를 위한 외국인(개인 및 회사)의 무역활동은 불가능함. 단, 현지 기업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 이 규정에는 실제 투자액 관련 ‘재판매를 위한 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는 무역활동이 실제 투자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짐을 뜻함.

  - 수입 재판매 기업에 관한 조항은 파트너 관계의 '갑'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설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 2014 알제리 재정법에서의 자국 생산장려정책

 

 ○ 알제리에 40% 이상의 지분으로 협력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하는 외국기업은 알제리 국가투자청(CNI)에 의해 세금 및 특별징수 혜택을 줌.

 

 ○ 알제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행사의 IBS 세금 할인율을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가금류의 부가가치세(TVA) 면제를 201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함.

 

 ○ 알제리의 폭발적인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세금을 면제함. 이것은 “Made in Algeria”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알제리산 자동차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책임.

 

 ○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 지정되지 않은 딜러를 통한 거래 금지, 고객에게 신용거래 금지, 3년 이내에 산업 및 서비스 활동의 의무화 등 알제리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취해짐.

 

 ○ 10억 디나르(약 1400만 달러)의 자본금이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자본금에 비례해 5년간 IBS 감소혜택을 받음.

 

 ○ 지난 2010년 비료 부족현상으로 1억 달러의 비료를 수입해야 했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알제리 비료 생산 촉진을 위해 3년간 IBS 면제 혜택을 부과함.

 

 시사점

 

 ○ 지속적인 자국 생산장려정책에도 알제리는 석유수출에 의존하며 이는 총수출의 96%를 차지함.

 

 ○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알제리 정부는 수입 감소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며 국내 기업에 세금면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부여함.

 

 ○ 2014 재정안으로 자동차산업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알제리는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점점 자동차 수입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자동차 생산에 따른 혜택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클 것임.

 

 ○ 알제리에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업체는 알제리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술이전, 재투자 의무정책에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PMG Guide to Investing in Algeria, Le Maghreb(2013년 10월 7일 자), http://www.lematindz.net,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알제리의 자국산 우대 정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