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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대미 수출 시 필요한 인증 및 유의사항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6-08-19
  • 출처 : KOTRA

 

수산물의 대미 수출 시 필요한 인증 및 유의사항

- FDA 생산시설등록 HACCP 인증 획득 필수 -

- 통관 시 정확한 품목 및 제품 상태 표기 중요 -

 

 

 

2003년 바이오테러리즘법(The Bioterrorism Act) 발효 이후 미국에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생산, 포장시설 등에 대해 FDA 식품 생산시설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HACCP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 BAP 인증이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인증은 아니나, BAP 인증 없이 미국 유통업체가 구매를 원하지 않아 사실상 필수 인증으로 볼 수 있음. 현지 통관사에 따르면, 통관 시 인보이스에 제품의 품목과 상태(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Smoked, Fillet 등)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억류 또는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미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 2015년 미국의 수산물 수입은 146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7.7% 감소

  - 2014년 수산물 수입이 2013년 대비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2015년 수산물 수입액이 2013년 대비 80억 달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냄.

  

 ○ 미국의 수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갑각류(새우·랍스터 등)로, 2015년 수입액이 62억563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42.8%를 차지

  - 필레(fillet) 형태의 생선과 생선육은 2015년 기준 50억4580만 달러가 수입돼, 전체 수입의 34.5%를 차지

  - 이 외에, 신선제품(냉장 포함, 필레 아님)은 14억5070만 달러(9.9%), 냉동제품(필레 아님) 6억60만 달러(4.1%), 건조제품 및 염장제품은 3억20만 달러(2.1%)가 수입됨.

  - 활어 수입은 2015년 기준 4803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0.3%에 불과

 

최근 3년간 미국의 생선/수산물 종류별 수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종류

수입액

점유율

15/14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생선/수산물

13,891.8

15,835.8

14,612.7

0.6

0.7

0.7

-7.7

활어

50.0

47.0

48.3

0.4

0.3

0.3

2.8

선어(필레 아님)

1,315.0

1,356.3

1,450.7

9.5

8.6

9.9

7.0

냉동(필레 아님)

575.1

560.9

600.6

4.1

3.5

4.1

7.1

필레, 생선육

4,790.1

5,339.5

5,045.8

34.5

33.7

34.5

-5.5

건조제품 및 염장제품 등

274.5

277.4

300.2

2.0

1.8

2.1

8.2

갑각류

5,962.4

7,301.4

6,256.3

42.9

46.1

42.8

-14.3

기타

874.4

918.6

872.2

6.3

5.8

6.0

-5.1

연체류

50.4

34.7

38.5

0.4

0.2

0.3

11.1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1위), 중국(2위), 칠레(3위) 등

  - 2015년 캐나다로부터의 생선/수산물 수입은 25억774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6%를 차지

  - 중국으로부터는 19억230만 달러(13.0%), 칠레는 13억1480만 달러(9.0%), 인도 12억3260만 달러(8.4%), 인도네시아 11억5780만 달러(7.9%)가 수입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5년 1억700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수입시장 비중은 0.7%(20위)로 아직 미미한 상황

 

최근 3년간 미국의 국가별 생선/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15/14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13,891.8

15,835.8

14,612.7

100.0

100.0

100.0

-7.7

1

캐나다

2,297.9

2,393.8

2,577.4

16.5

15.1

17.6

7.7

2

중국

1,958.2

2,101.3

1,902.3

14.1

13.3

13.0

-9.5

3

칠레    

1,325.6

1,589.9

1,314.8

9.5

10.0

9.0

-17.3

4

인도    

977.2

1,313.3

1,232.6

7.0

8.3

8.4

-6.2

5

인도네시아

1,032.6

1,372.6

1,157.8

7.4

8.7

7.9

-15.7

20

한국

99.0

90.9

107.0

0.7

0.6

0.7

17.7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 수산물 대미 수출 관련 필수 인증

 

 ○ 미국식품의약청(FDA) 식품시설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 2001년 9.11 사태 이후, 식품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바이오테러리즘법(The Bioterrorism Act)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식품 관령 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요구

  -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rdernization Act)이 발효된 이후, 식품 생산시설등록절차가 더욱 강화돼 기존 한 번 등록에서 매 짝수 연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이 변경됨.

  - 만일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식품 제조와 프로세싱은 물론 포장시설 등 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등록하도록 요구

  - 등록은 FDA의 등록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

 

ㅇ FDA의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온라인 등록사이트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2006832.htm

 

  - 이 규정에는 FDA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검사를 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많이 수입되거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 직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 심사하고 있음.

  - FDA는 심사 후 식품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HACC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에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의미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함.

  - 미국 정부와 바이어들은 HACCP 인증이 없는 경우 안전한 수산물로 인정하지 않아, HACCP 인증은 미국 수출 시 필수적으로 사전에 취득해야 할 인증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16층

   · 전화: 대표전화 1599-1102

   · 팩스(인증): 042-255-1102

 

ㅇ HACCP 인증 웹사이트

  - https://www.haccpkorea.or.kr/info/info_01_01.do?menu=M_02_01

 

 ○ BAP 인증(Best Aquaculture Practices Certification)

  - BAP 인증은 미국에 수출하는데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증은 아니지만, 이 인증이 없는 수산물(양식장에서 사육한 생선이나 수산물 경우)은 미국 유통업체가 구입하지 않아 인증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음.

  - 이 인증은 글로벌양식장협회(Global Aquaculture Alliance)가 승인하는 인증으로, 양식장의 환경 책임, 사회적 책임, 식품 안전성, 동물 건강 등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서 승인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은 외국에서 소싱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 인증을 보유한 양식장에서 소싱할 것을 권고함.

  - 한국에서 이 인증을 받은 양식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증을 받은 국가의 양식장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ㅇ BAP 인증 양식장 리스트 안내

  - http://bap.gaalliance.org/find-certified-facilities/

 

□ 기타 품목별 유의사항

 

 ○ Declaration for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Fish or Wildlife

  - 미국야생동물보호국(US Fish & Wildlife Service)에 신고 의무사항으로 활어(Live Fish)와 Fishery Products(전복, 문어, 오징어, 해삼, 멍게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사전에 신고하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이 신고를 위한 정보를 한국 수출업체가 미국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함.

   · 참고 사이트: https://www.fws.gov/le/declaration-form-3-177.html

 

 ○ Fisheries Certificate of Origin

  -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신고 의무사항으로 특히 참치와 새우 수출 시 적용됨.

  - 참치는 돌고래와 같이 서식하고, 새우는 바다 거북이와 같이 서식하기 때문에 참치 및 새우 조업 과정에서 돌고래와 바다 거북이를 죽이지 않았음을 신고해야 함.

   · 참고 사이트: http://www.nmfs.noaa.gov/pr/dolphinsafe/noaa370.htm

 

 ○ Agriculture Quarantine Inspection

  - 예전에는 미국 농부무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미국 세관조직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물 생선(예: 잉어)과 수산물(Fresh Water Fish & Fishery Products)에 해당되고, 바다 생선과 바다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 민물 제품의 경우, 기생충 등이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채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격리해 조사를 실시함.

  - 따라서 민물 생선이나 수산물의 경우, 채취지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서 조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함.

 

□ 원활한 수산물 대미 수출을 위한 조언

 

 ○ 미국 통관사에 따르면, 생선과 수산물의 경우 제품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통관 절차에서 매우 중요

  - 특히 제품의 상태(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Smoked, Fillet 등)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명칭을 인보이스에 잘못 표기해 실제로 제품이 억류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생선이나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 통관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음으로써 실수를 방지할 것을 권고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FDA, HACCP Korea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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