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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0년 만에 화학물질 규제 절차 현대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6-22
  • 출처 : KOTRA

     

미국, 40년 만에 화학물질 관리 현대화

- 미국 EPA, 화학물질 규제 대폭 강화 -

- 주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규제의 단일화로 기업 부담 해소 가능 -

     

     

     

□ 미국 상·하원, 21세기 화학물질 안전법 승인··· 오바마 대통령 서명 유력

     

 ○ 미국, 40년 만에 화학물질 관리 규정 보완

  - 지난 6월 7일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21세기 화학물질 안전법(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승인

   * 원문: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697/all-info

  - 백악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향후 수일 내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

  - 이번 법안은 1976년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수정해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규제를 강화

     

 ○ EPA,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우려 화학물질에 대해 규제 가능

  - TSCA법에 따라, EPA는 FDA 및 기타 연방정부 기관의 규제대상(의약품, 화장품 등)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 및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단, TSCA은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EPA의 규제 여부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EPA의 화학물질 규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

  -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PA가 화학물질 규제 여부 결정 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만을 고려하도록 규정

     

□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 실시

  - EPA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을 위험 대상인 High Priority Chemical과 그렇지 않은 Low Priority Chemical로 분류하고, High Priority Chemical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 EPA는 법 제정 180일 내로 10개의 High Priority Chemical을 지정하고 3.5년 내로 10개를 추가 발굴해야 하며, 이후로는 상시적으로 20개의 High Priority Chemical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야 함.

     

 ○ 위해성 평가 및 규제 마련 절차

  - 특정 화학물질이 High Priority Chemical로 지정되고 1년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3년 내로 위해성 실험을 실시

  - 실험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명될 경우 2년 내로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함.

     

 ○ 화학물질 제조기업에 대한 위해성 실험 의무 강화

  - TSPA법은 EPA가 화학물질 제조기업에 위해성 실험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규범 설정(rulemaking)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음.

  - 이번 법안은 EPA가 단순한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기업에 위해성 실험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 EPA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 권한 강화

  - 기존 TSCA법은 제조기업이 신규 화학물질 제조 이전에 EPA에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를 하고, 이후 90일 내로 EPA가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

   *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 Significant New Use Rule 지정)

  - 단, EPA가 90일 내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조기업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음.

  - 이번 법안은 EPA가 신규 화학물질이 ‘지나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야만 시판이 가능하도록 규정    

     

□ 시사점

     

 ○ 규제 강화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별 규제 통일로 오히려 기업 부담 해소 가능

  - 현재 미국은 주별로 화학물질 규제를 허용해 주별로 허용된 화학물질이 상이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

  - 이번 법안은 EPA의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은 주별 규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EPA가 규제를 발효할 경우 모든 주들이 연방 규제에 따르도록 규정

     

 ○ EPA의 화학물질 규제,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올해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

  - 현재 미국 내 약 8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 화학물질들을 모두 분류하고 위해성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공화당이 EPA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고,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EPA의 기능 축소를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EPA가 제대로 된 화학물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

     

 

자료원: 미국 의회, 블룸버그 거버먼트, The Hill, Politico, 미국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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