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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월 18일부터 신 공공조달 지침 시행 중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4-25
  • 출처 : KOTRA

 

EU, 4월 18일부터 신 공공조달 지침 시행 중

 - 전자조달 의무화, 단일조달문서 도입, 선정기준 방식 등 변경 -

 - 신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업체의 EU 조달시장 진출 확대 모색해야 -

 

 

 

□ 개요

 

 ○ 2014년 3월 28일, EU는 기존 공공조달 지침을 개정하는 신 지침을 공표함. 이번 개정된 지침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관련 지침

기존

개정

적용 범위

Directive 2004/18/EC

Directive 2014/24/EU

공공계약(물품, 서비스, 건설공사)

Directive 2004/17/EC

Directive 2014/25/EU

공공시설(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신설

Directive 2014/23/EU

민관협력사업(컨세션)

 

□ 주요 개정 내용

     

 ○ 유럽 단일조달문서 형식 도입

  - 2016년 1월 5일부터 적용된 유럽 단일조달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는 조달 참여 관심업체의 자기선언 방식(self declaration)만으로 입찰 참여가 허용되는 형식임. 향후 낙찰됐을 경우에만 실제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입찰 준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듦.

     

유럽 단일조달문서 예시

자료원: EU 집행위

     

 ○ 조달 입찰유형 변경

  - 지명입찰의 명칭이 negotiated procedure에서 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으로 변경됨. 또한, 4개였던 입찰유형은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의 신설로 아래와 같이 5개로 변경됨.

     

기존 지침과 개정지침 비교

기존 지침(2004년) - 4종류

개정지침(2014년) - 5종류

공개입찰(open procedure)

공개입찰(open procedure)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① 공개입찰(open procedure)

  - 관심 있는 업체 누구나 공고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입찰 참가서 접수시한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35일, 통지가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30일임.

  - 조달기관이 EU 관보 공고 이전에 사전공고(prior information notice)를 한 경우, 입찰 서류 접수시한은 15일까지 단축할 수 있음.

     

 ②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 조달기관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참여가 가능. 조달기관은 공고된 입찰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참여 희망 공급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응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초청함.

  - 입찰참가 요청 접수시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며, 조달기관 초청에 대한 참가시한은 초청일로부터 30일, 통지가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25일임.

  - 조달기관이 사전공고(prior information notice)를 한 경우 초청서 접수시한은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으며, 통지가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5일까지 단축될 수 있음.

  - 긴급한 경우(state of urgency)에는 입찰 참가요청 접수시한을 15일로, 초청서 접수시한은 10일까지 단축 가능

 

 ③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 관심 있는 업체는 참여 신청서를 시한에 맞춰 제출하고, 조달기관은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해 조달에 초대함. 이어, 조달기관은 입찰 관심을 표현한 업체 중 협상 대상기업을 최저 3개사 이상을 선정해야 함.

  - 초대된 업체들은 최초 입찰안을 제시한 뒤 보다 나은 계약조건이 성사될 때까지 조달기관과 협상 후 최종 입찰안을 제출함.

  - 입찰 참가서 접수시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조달기관의 초청에 대한 참가시한은 초대일로부터 30일, 통지가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25일임.

 

 ④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 조달기관 스스로가 기술적, 법적, 금융적 요인들이 입찰 프로젝트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일 경우에 적용(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러한 유형에 속함)

  - 법적·경제적 및 기술적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협의가 계속되며, 협의 종료 뒤 후보자들은 최종 입찰안을 제출

  - 조달기관은 입찰 관심을 표현한 업체 중 협상 대상기업을 3개사 이상 선정해야 함.

  - 협의 참여 접수시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며, 조달기관은 협의 참가신청서 접수 후 서면으로 협의에 참가할 후보자를 통지함.

 

 ⑤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 조달기관이 현재의 시장에서 원하는 품목을 찾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를 선정해 신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공사를 전득하는 장기적인 협력임.

  - 혁신 파트너십에 대한 공고는 타 입찰유형과 동일한 형태로 EU 관보에 공고되며, 참여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조달기관이 심사 후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초청함.

  - 입찰 참여 요청 접수시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

 

 ○ 전자조달 의무화

  -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이 2018년 10월까지 아래와 같은 3단계를 거쳐 구축될 예정임. 이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문서 입찰로 향후 물리적 제약 감소, 관련 비용 절감, 중소기업 입찰 활성화,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음.

 

기한

단계별 의무화

2016년 4월

전자 통지(e-notification) 및 조달서류의 전자적인 접근 의무화

2017년 4월

중앙조달기관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 의무화

2018년 10월

모든 조달기관 전자서류 제출 의무화

 

 ○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개정지침에서는 대규모 계약의 경우, 다시 여러 개의 소규모 계약으로 분할을 의무화해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또한, 만약 발주처에서 계약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개정 후 변경된 조달 분할

 

  - 이 밖에도, 현재까지 발주처들은 입찰 공고 시 업체의 재무상태(매출액 기준)를 조달규모 대비 너무 높게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참여 자체가 어려웠음(이에,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다반사). 개정지침에서는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 매출액 기준을 조달규모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을 둬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함.

 

입찰 참여 시 요구되는 업체 재무상태 기준 비교

 

 ○ 예비시장 조사 신설

  - 조달기관은 입찰절차를 실행하기에 앞서 입찰 품목에 관련된 전문가, 기관 또는 업체에 자문을 얻어 현재시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됨. 조달기관이 업체에게 시장조사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시기 및 조달절차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자문내용에 대해 후보업체들에게 발설금지를 규정함.

 

 ○ 민관협력사업(Concessions) 지침 신설

  - 기존에 없던 공공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조달기관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분명해짐.

  - 공사 부문 민관협력사업(works concession):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14/23/EU 제5조 1항(a)에 의거, 발주기관이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금을 전적으로 또는 일부분 공사현장을 이용해 받는 것을 동의하는 서면계약

  - 서비스 부문 민관협력사업(services concession): 위의 지침 2014/23/EU 제5조 1항(a)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관리 및 공급에 대한 동일 형태의 협정

  - 더 안정적인 법률문화가 제공됨에 따라 EU는 더 많은 민관협력사업을 장려해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선정기준

  - 기존 지침의 최저가 낙찰(lowest price) 선정기준이 개정지침에서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만이 단일 기준으로 제시됨.

  - 조달기관은 규정된 생애주기비용 계산(life-cycle costing) 등 생산과정, 사회-환경적 기준, 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됨(관련: EU집행위지침 2014/24/EU 제 68조항 및 2014/25/EU 제 83조항).

  - 기존 지침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제시된 입찰을 거절할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개정지침은 낮은 가격으로 제시된 모든 입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 시사점 및 전망

 

 ○ 한-EU FTA 및 신 개정지침 활용해 유럽 조달시장 진출 도모

  - 2011년 한-EU FTA가 체결됐음에도 2015년 대EU 수출이 약 11.4% 감소되는 등 한국 업체들은 아직 유럽 조달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회복의 여파인 수입부진과 동시에 자국 및 기존 거래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유럽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지침은 기존 지침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지고, 전자로 모든 통신이 의무화되는 등 한국 업체들에도 유리한 조건이 다수 있어, 보다 많은 입찰 참여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간편해진 입찰절차로 한국 업체 진출 가능성 증가

  - 유럽 단일조달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 및 전자조달(e-procurement) 도입으로 공공조달의 입찰공고 조회 및 참여가 더 간편해짐. 이에, EU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TED(Tenders Electronic Daily)를 접속해 입찰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TED 웹사이트: http://ted.europa.eu

 

 ○ EU의 무료 번역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언어장벽 제거, 한국 조달 기회 확대

  - 그동안 EU 조달시장 진출에 있어 한국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EU 공용어 24개에 대한 언어적 장벽이었음. 입찰공고가 현지어로만 돼 있어 한국 업체들이 조회하고 입찰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

  - EU는 더 투명성 있는 공공조달 절차를 위해 Tenders Electronic Daily(TED)에 공지되는 모든 입찰 공고에 대한 무료 자동번역 시스템을 2016년 1월 15일부터 도입함. 이 시스템으로 향후 언어적 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업체들에 보다 많은 참여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 선정기준 변경돼 고품질 경쟁 독려

  -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로 선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단지 저가 경쟁이 아닌 고품질 경쟁으로 나아가야 함. 제품의 생애주기비용, 친환경적 제품 등 가격 외 다양한 요소가 강조되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인증서 및 기술보증서에 대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TED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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