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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7년부터 MI 성분 화장품 전면 금지
  • 통상·규제
  •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이정선
  • 2016-04-26
  • 출처 : KOTRA

 

EU 집행위, 2017년부터 MI 성분 화장품 전면 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피부잔류 화장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 성분 금지 예상 -

- 점진적으로 세정제품, 페인트 제품 등 타 산업으로도 MI 사용을 대폭 제한하거나 금지 전망 -

 

 

 

□ EU 집행위, EU 내 모든 화장품에 MI 성분 금지 규제 결정(2016.4.5.)

 

 ○ 2017년 초부터 EU내에서는 MI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로션, 데오드란트 등 피부에 잔류하는 leave-on 화장품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됨.

  - (피부에 잔류되는 스킨케어 제품) 동 제품 내 MI를 전면 금지시키자는 안이 EU 집행위 내 화장품 상임위(Standing Committee on Cosmetic products)에서 통과

     . 덴마크 정부(EPA, 환경보호국)는 앞으로 3개월 내, 동 금지 법안이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보 게재 후 약

       6개월이 경과하면 규정 전면 발효 (2017년 1월 1일부 발효, 자료원 : Politiken, 덴마크 환경보호국)

  - (물로 세정되는 rinse-off 제품) 0.0015%(15ppm) 이하로 MI 성분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단계에 있으나, 지난해 잔류(leave on) 화장품에 대한 MI 금지안이 공공협의 과정에서 EU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안 그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음.

     (첨부 문서 참조 요망, 출처 : EU 집행위)

      *덴마크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면도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에까지 MI 사용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추진 중

 

MI(methylisothiazolinone)란?

 ∙ 방부제의 한 종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의 줄임말이며, MIT라고도 불림.

 ∙ 주로 화장품(데오드란트, 로션)이나 목욕용품(바디워시, 샴푸 등), 페인트 등에 사용되며, 제품 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MI 성분 사용금지 배경

 

 ○ 덴마크 내 자체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MI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짐.

  - 오덴세 대학병원의 피부과 의사인 Jakob Torp Madsen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MI는 접촉성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

  - 이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접촉성 알레르기 피해사례들이 M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화장품 등 ‘착한 성분’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

 

□ 덴마크 내 유통 중인 MI 함유제품 현황

 

 ○ 덴마크의 Consumer council의 조사 결과, 현재 275개의 품목이 MI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덴마크에서 유통 중인 MI 함유 화장품 사례

사진

회사명

제품명

Elizabeth Arden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 refining

moisture cream complex

Eucerin

Eucerin AQUAporin active for normal

and combination skin

Nivea

Nivea Hand cream pure & natural

자료원: Politiken지, 각 사 웹사이트

 

□ 덴마크 내 업계 반응

 

 ○ 덴마크 내 화장품 제조업체∙유통업체 조합기구인 SPT에서는 2013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MI를 제품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해온 터라 이번 EU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

 

 ○ 덴마크 내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COOP은 자체 생산 제품에서 MI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체인들도 이러한 대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

 

□ 국내업계 시사점

 

 ○ 2017년부터 EU 국가 전역에서 화장품(leave on 만 포함, rinse off 제품은 제외) 내 MI 성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업체들도 화장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정제품, 페인트 제품(유아용 핸드/ 페이셜 페인트 등) 등 타 산업으로도 MI 금지영역이 확대되거나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관련 업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 덴마크 환경보호국과 여러 산업별 협회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MI 사용 금지를 권고한 상태

 

 

자료원: EU 집행위 웹사이트, Politiken지, 덴마크 식품환경부, pletvaek.dk, Videnskab지, 각 사 웹사이트(EOS, Nivea, Clarins, Eucerin, Elizabeth Arden)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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