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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구 승인리스트 2차 발표, 151개 품목 추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4-25
  • 출처 : KOTRA

 

中 해외직구 승인리스트 2차 발표, 151개 품목 추가

- 2차 리스트에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B2C 해외직구 허용 품목 추가 -

- 쌀, 설탕 등 수입쿼터제 관리 상품은 수입량 제한 -

- B2C 국제전자상거래 기업 최근 정책 변화에 해외물류창고 건설 추진 움직임 -

 

 

 

자료원: 베이징천보(北京晨報)

 

□ 中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2차 리스트 발표

 

 ○ 2016년 4월 15일, 중국 재정부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2차 리스트’(재정부 공고 2016년 47호, 이하 ‘2차 리스트’)를 발표

  - 지난 4월 7일, 재정부를 비롯한 11개 부처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1차 리스트’*를 발표한데 이어 8일 만임.

   * 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商品淸單(재정부 공고 2016년 40호, 이하 ‘1차 리스트’)

  - ‘2차 리스트’는 발표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시행

 

 ○ 2차 리스트에는 HS Code 8단위 기준 총 151개 품목이 포함

  - 시행 중인 1차 리스트의 1142개 품목까지 합하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

 

□ 中 해외직구 상품, 4월 8일부터 ‘포지티브 리스트’(正面淸單) 제도

 

 ○ 지난 4월 8일, 시행된 해외직구 상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상품은 사실상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에 제한돼 있음.

  -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리스트), 사용제한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사용허가 리스트) 등 방식으로 무역·투자를 관리감독

  - 2016년 3월 24일 발표, 4월 8일부로 시행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수정책*에서 중국 정부는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만이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을 허가하는 사용허가 리스트 제도, 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

   * 關于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的通知, 재정부 2016년 18호 공고

 

 ○ 1차 리스트에 포함된 1142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는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지만,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

  - 조제분유(HS Code 1901.1010)를 예로 들면, 1차 리스트에 포함시켰지만 비고에 ‘중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의거해 당국에 마땅히 등록해야 하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 조제분유는 제외’라고 명시. 이는 CFDA(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조제분유를 제외시킨 셈

  - 화장품(눈 화장품, 향수, 헤어 케어용품 등)은 ‘최초로 수입하는 화장품 제외’라고 명시

  - 체온계(HS Code 9025.1100, 9025.1990) 등도 의료기기 등록관리제도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제외시켰음.

 

□ 2차 리스트, 품목수 확대 및 규정 명시

 

 ○ 이번 2차 리스트에는 해산물, 우유, 로열 젤리, 화분, 과일, 쌀, 인삼, 보건식품, 문구, 생리대 등 총 151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이 포함돼 있음.

  - 그 중 ‘보세구 해외직구에 제한’(僅限保稅網購)된 품목 62개, 수입량 제한품목 13개

  -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쌀, 설탕 등 수입쿼터제 관리 상품은 수입량을 제한

 

 ○ 2차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중국 CFDA은 리스트 중의 의료기기, 보건 식품 등에 대한 현행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비안’해야 수입할 수 있다고 강조

  - 비안(備案)은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 등록(注冊)은 관련 서류 제출 후 당국의 심의와 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방식임.

  - 의료기기는 현행 중국 내 의료기기 관리감독체제에 의해 시행하고 보건식품은 ‘건강식품 등록(注冊)과 비안(備案) 관리방법’에 의거 최초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CFDA에 등록, 최초 수입되는 비타민 보충제 등은 CFDA에 ‘비안’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설명

  - 또, 해당 관리제도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며, 기존 등록, 비안으로 대중국 수출이 허가된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은 CFDA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강조

 

 ○ 한편, 비고에는 2018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조제법 등록(注冊)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시

  - 2차 리스트 발표를 이틀 앞둔 4월 13일, CFD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제품 조제법 등록(注冊)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조제분유는 당분간 B2C 해외직구를 통해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음.

   · 지난 7일 발표된 1차 리스트에 유아용 조제분유가 포함, 그러나 중국 현행 식품안전법에 의거해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약용 조제식품도 2018년 1월 1일부로 B2C 국제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은 제품 조제법 등록증서를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

 

□ 해외직구 수입허가 품목 완만한 증가세, 관련 업체들 해외창고 건설에 주력

 

 ○ 8일 만에 발표된 2차 리스트는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음.

  - 1차 리스트 발표 직후, ‘미포함 품목’ 보세창고 내 재고 과잉으로 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에 직면

  - 광둥의 국제전자상거래 업체 주어즈(卓志)는 우유, 조제분유 등 유통기한이 있는 ‘미포함 품목’ 재고 과잉으로 고심하던 끝에 4월 11일 당국에 규제 완화를 촉구

   · 해당 업체의 손실은 약 5000만 위안으로 추정됨.

  - 2차 리스트에는 151개 품목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들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한편, 업체들은 국제전자상거래업이 한동안 ‘불안정 발전기’를 겪을 것으로 판단, 기존 ‘보세수입’에서 ‘해외직송’으로 전환을 시도할 예정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모델인 ‘해외직송’(海外直郵), ‘보세수입’(保稅備貨), 기존 중국 대부분 해외직구는 ‘보세수입’방식으로 진행됐음.

   · 올 3월, 상하이 해외직구에서 일당 해외직구 2만6000건, 그중 해외직송이 12%, 보세수입이 88%를 차지.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당 해외직구 규모는 474만8000위안, 그중 해외직송이 19.5%, 보세수입이 80.5%

  - 중국 가전유통 거물업체 쑤닝(蘇寧)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수입 모델에서 해외직송으로 전환할 예정

  - 이로 현재까지 빠르게 확장하던 중국 보세구 내 보세창고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해외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제일재경일보, 2016.4.20.)

 

해외직송과 보세수입

- ‘해외직송’은 해외 판매자(기업 혹은 개인)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제 3의 물류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제공

- ‘보세수입’은 국제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세구(保稅區)에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일반 무역 절차를 거쳐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수입한 후,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세창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전망 및 시사점

 

 ○ 전문가들은 당국의 관리제도 업그레이드에 의해 B2C 국제전자상거래 업종은 3~6개월  간의 불안정 발전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자료원: 양멍(洋萌) CEO 왕수칭(王樹淸))

  - 해외직구 신 세제에 의해 1차 리스트 미포함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해외과일, 우유 등 해외식품 거래사이트는 지난 일주일 간 일부 상품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

 

 ○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발전이 아닌 역행이라는 지적 존재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FTZ) 출범 당시 가장 주목을 받은 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채택한 것

  - 그러나 1차, 2차 리스트 발표를 통해 당국은 해외직구상품에 대해 사용허가 제도인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적용

  - 업체들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업은 ‘서킷 브레이커’ 상태라고 평가

 

 ○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폐지됐음에도 수입제품 가격을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은 “알리바바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해외브랜드와 판매업체들은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유아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미야(蜜芽. Mia)닷컴도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를 경우 조제분유에 추가로 11.9%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강조

  - 카오라(考拉. Kaola)닷컴 역시 수천만 위안 규모의 조제분유를 비축하고 있지만 가격변동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

 

 ○ 우리 기업들은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뿐만 아니라 중국 인허가 관리감독부처의 관련 규정 출시를 예의주시해야 함.

  - 특히 CFDA와 같은 중국 내 식품, 약품, 화장품 등 소비재 인허가 제도를 관리하는 부처가 리스트 속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도록 돼 있음.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베이징상보 (北京商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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