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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알루미늄 세이프가드(201조) 발동 우려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4-25
  • 출처 : KOTRA

     

미국, 글로벌 알루미늄 세이프가드(201조) 발동 우려

- 오바마 대통령, 이르면 7월에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결정 예정 -

- 한미FTA로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수도 -

     

     

     

□ 전미철강노조, 1차 알루미늄에 대한 201조 세이프가드 도입 공식 요청

   

 ○ 4월 18일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이하 USW)는 최근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차(primary unwrought)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petition)**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출

  * 미가공(unwrought) 알루미늄(HS Code 7601) 중 재활용(재용해) 제품이 아닌 것

** 진정서 원문: http://www.usw.org/news/pdfs/Primary-Unwrought-Aluminum-201-Petition-Narrative-CIRCULATE-1.pdf

     

 ○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으로,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모든 수입에 대해 관세 인상 또는 수입량 제한(쿼터 설정)을 할 수 있음.

     

 ○ USW 요구사항

  - USW는 향후 4년간 1차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길 희망

  - 도입 첫해에 1차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50%포인트 인상하고, 매년 5%포인트씩 내리는 형태의 세이프가드 요청

     

□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

     

 ○ 미국 ITC는 통상적으로 진정서 제출 120일* 내로 현재 미국 산업의 피해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 후 60일 내로 대통령에게 무역구제(세이프가드)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안이 복잡할 경우, 150일까지 판정 연기

     

 ○ 단, USW가 이번 사안이 긴급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C는  진정서 제출 60일 내로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무역구제 방안을 제안해야 함.

   * 단시간 내 해당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ITC의 판정이 늦어질 경우 무역구제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만약 ITC의 산업피해 조사 기간 내 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혀질 경우, 조사기간 동안의 수입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소급 적용 가능   

     

 ○ 미국 대통령은 ITC의 무역구제 방안 제안 이후 30일 내로 해당 방안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세이프가드(관세 인상 또는 수입량 제한) 발동 여부를 결정    

     

 ○ 이에 따라, ITC가 6월경에 무역구제 방안 제시할 예정이며, 세이프가드 도입은 차기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

     

□ 오바마 대통령, TPP 비준 위해 세이프가드 도입하나?

 

 ○ 오바마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임기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희망하고 있는 입장에서 TPP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세이프가드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미국 대선(11월 8일)을 앞두고 이루어질 예정으로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이프가드 관련 공약을 내세울 우려가 있음.

     

 ○ 단, 2002~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국제적 비난 속에 WTO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철강산업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미국 행정부가 쉽게 알루미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 해당 품목에 8~30%의 수입관세 도입

     

□ 시사점

     

 ○ 한미FTA는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201조 세이프가드 도입 시 한국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피해의 주원인이 아닐 경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2~2003년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NAFTA로 인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철강은 수입제한에서 제외된 바 있음.   

 

 ○ 한국의 미가공 알루미늄(HS Code 7601) 대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3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이 전년대비 5.8% 감소하고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0.49%에 불과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ITC의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주목 필요

     

     

자료원: USW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Inside US Trade, 로이터 통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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