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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금융거래세 지속 가능한가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6-04-25
  • 출처 : KOTRA

 

폴란드, 금융거래세 지속 가능한가

- 외국자본 중심의 폴란드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클 것으로 보여 -

- 신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향후 EU 차원의 규제 여부가 관건 -

     

 

     

□ EU집행위가 폴란드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 PAP(Polish Press Agency)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폴란드가 1월에 승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체계가 폴란드 자국기업과 다른 EU회원국의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음.

     

 ○ 결과적으로 EU 회원국 공통의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일명 금융거래세의 기본 골자 및 논란의 이유

     

 ○ 폴란드는 지난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은행, 보험회사, 신용조합, 대출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자산가치의 0.4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세금 면제가 가능한 자산규모는 금융기관별로 다른데,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약 9억3000만 유로, 보험회사의 경우 4억6500만 유로, 대출회사의 경우 4억6500만 유로 수준이고, 국립은행의 경우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그동안 국가보조금을 불평등 과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폴란드의 금융세가 EU 전체 규정에 반하는 규정(특히, 불공정 규제)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EU집행위는 비공식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남.

     

 ○ EU집행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폴란드는 금융세 도입에 대해 브뤼셀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고, 집행위 역시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확실함.

          

□ 금융거래세의 도입 배경

     

 ○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법과정의당은 정책공약으로 퇴직 연령 하향조정과 비과세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을 포함한 일련의 복지프로그램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거래세임.

     

 ○ 캠페인 기간 동안 폴란드의 금융 부문은 외국계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사실 폴란드 10대 은행 중 폴란드 자본으로 이루어진 은행은 3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조가 폴란드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한 신용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자산규모로 살펴본 폴란드 10대 은행(2015년)

(단위: 십억 유로)

주: *폴란드 자본 중심 은행

자료원: banking-magazine.pl

     

 ○ 실제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을 위한 신용거래 점유율은 GDP의 16%에서 17%로 오직 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GDP의 10%에서 34%로 껑충 뛰었음.

     

 ○ 또한 폴란드는 소매거래세 도입을 준비 중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0.7 %와 1.3%로 세율을 차등화 할 예정인데, 대형 글로벌 유통업체가 불리한 구조라 폴란드 외무부 전문가들은 EU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 폴란드 내에 있는 약 6만7000개의 소매점 중 폴란드 자금으로 이루어진 곳은 7000개 이하로, 사실상 폴란드 소매업계는 인터내셔널 리테일 체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

     

 ○ 법과정의당은 외국자본 중심의 금융업 및 소매업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과세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리테일 체인에 세금을 부과, 정부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사를 사들여 금융업계를 재폴란드화 시키기 위해 노력 중

     

□ 인터뷰

     

 ○ Kinga Paciorek(Institute for European Analysis)

  - 집행위는 금융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나, 입법단계가 아닌 시행단계에서 설명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로도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정의당이 EU회원국 공동 규제에 반하는 공약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신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이미 도입된 금융거래세나 도입 추진 중인 소매거래세 등 신정권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자칫 외국계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 준비 중인 기업에서는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가 자국기업 우대정책 시행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www.polskieradio.pl, www.tvp.info, www.polskieradio.pl, ksiegowosc.infor.pl,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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