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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거래 관련 규제조치 완화 발표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6-04-19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외환거래 관련 규제조치 완화 발표

- 전 정부 시절 도입된 대부분의 수입 관련 외환거래규제 점진적 완화 -

- 여전히 수입자별, 월별 금액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부에서 도입된 외환거래규제 철폐 발표

 

 ○ 2015년 12월 16일 Alfonso Prat-Gay 경제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공식 성명(Communiqué) 형태로 발표

 

 ○ 전 크리스티나 정부는 수입대금 결제 시 DJAI(사전수입신고제)에 따른 사실상의 수입 허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대금 지불에 대한 중앙은행의 별도 허가를 도입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입장벽을 운영

  -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수입대금은 최초 20만 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 정권 말기에는 5만 달러에 이름.

 

□ 외국환을 통한 국내 저축 및 해외투자

 

 ○ 국내 거주 개인 및 (은행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이 ① 국내 저축(local saving) ② 해외 부동산 투자(real estate investment abroad) ③ 비거주 개인에 대한 대출(loan to non-residents) ④ 해외직접투자(FDI) ⑤ 해외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 abroad)를 목적으로 외환을 구매. 또는 해외 송금 시 월 2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

  - 세금 당국의 별도 승인은 더 이상 불필요함.

  - 5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구매는 반드시 은행계좌 잔고(debits in bank account) 또는 계좌이체(wire transfer)를 통해서만 허용됨.

  - 해외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① FATF-GAFI(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 Groupe d'action financière(GAFI)) 규정을 준수한 금융기관에 ② 국내거주자, 또는 송금하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함.

 

 ○ 한편, 200만 달러 한도는 해당 국내거주자 또는 기업이 아르헨티나로 재송금(repatriate)해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판매 시 해당 금액만큼 증액

 

□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

 

 ○ 신규 외환규제는 그동안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 목적의 외화 구매 및 송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일괄 폐지

  - 또한, 해외 ATM 기계에서의 외화현금 인출 시 국내 외환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제한조치도 폐지

 

□ 기업 간 서비스 및 리스

 

 ○ 기업 간 서비스 및 Tax Heaven에 소재한 기업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리스, 국내자산에 대한 임차, 로열티, 수수료, 상표권 및 특허)에 대한 지불은 더 이상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비거주 개인(관광객)의 외환 구입

 

 ○ 비거주 개인에 의한 외환 구입은 월 2500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

  - 별도의 중앙은행 사전허가 필요 없음.

 

□ 재정거래 및 스와프

 

 ○ 외환거래를 하도록 허가받은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고객사들과 재정거래 및 스와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외화시장에 유입된 외화가 의무판매를 통한 페소화 환전 대상이 아닐 경우(비거주자 대상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금), 해당 거주자는 페소화로 환전할 의무없이 국내 은행의 해당 외화표기 계좌에 예치할 수 있음.

  - 국내 은행계좌에 예치된 외화는 사전 페소화 환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한조치 없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해외채무자금, 비거주자에 의한 투자 청산, 거주자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의 재송금으로 발생한 외환이 국내 외환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국내은행 계좌로 예치 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 시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

 

 해외채무

 

 ○ 비거주자를 통해 발생한 거주자의 채무자금은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서 의무 페소화 환전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국내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해 외환시장에 진입 시 최초 채무자금의 페소화 환전 기록이 여전히 요구됨.

 

 ○ 해외채무에 대한 신규, 또는 갱신(연장)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은 최소 120일 이상 아르헨티나 국내 외환시장에 유지돼야 함. 기존은 365일

  - 해외채무에 대한 선납은 앞에서 규정된 120일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 가능

 

□ 수입대금 사전송금

 

 ○ 국내 수입자가 사전 송금을 통해 수입되는 비자본재(non-capital goods)의 통관(custom clearance) 시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신규 수입대금 지불

 

 ○ 공식 성명 발표일자 이후에 선적되는 신규 수출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제한없이 허용

 

□ 비거주자로부터의 신규 서비스대금 지불

 

 ○ 공식 성명 발표일자 이후에 비거주자로부터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제한없이 허용

 

□ 미지급 수입건으로 인한 상업채무

 

 ○ 공식 성명 발표일 이전에 통관됐으나, 미지급된 수입건으로 발생한 상업채무는 ① 연방/지방정부/공기업(state-owned company)으로부터의 채무, ②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발행된 L/C 또는 채권을 통한 수입건, ③ 공식·다국적 수출보험기관(ECA)을 통해 보증된 채무일 경우 자동으로 해소 가능

 

 ○ 공식 성명(Communiqué) 발표일 이전에 통관됐으나 미지급된 수입건으로 발생한 다른 모든 종류의 상업채무에 대해서는 현시점 외환시장 거래환율 기준, 중앙은행에서 설정한 다음 스케줄에 따라 해소 가능

  -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수입자별, 월별 최고한도 200만 달러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는 수입자별, 월별 최고한도 450만 달러

  - 2016년 6월 1일부터는 별도의 한도 없음.

 

□ 비거주자의 포트폴리오 투자

 

 ○ 공식 성명 발표일 이후부터는 비거주자는 120일 경과 조건을 만족 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외화구입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불필요

 

□ 국내 금융기관들의 유가증권 투자

 

 ○ 중앙은행은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다음의 경우에 따른 외화구매 및 외화 해외 송금 시 승인절차를 재정립: ① 환매조건부채권(REPO), ② 연방정부 및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해외통화유가증권에 대한 정기적인 지불건 ③ 국내 은행·금융기관 간 수정자기자본(Responsabilidad Patrimonial Computable)의 5% 이내에서 이뤄지는 해외통화 유가증권거래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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