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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국의 무역장벽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윤정
  • 2013-09-05
  • 출처 : KOTRA

 

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국의 무역장벽

- 세계적 무역 보호주의 강화 흐름 속 미국은 대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무풍지대 -

-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 미국도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확대 가능성 커 -

 

 

 

□ EC, 9월 2일 10번째 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 발간

 

 ○ 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EU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란

  - 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는 G20를 포함한 EU의 주요 교역국의 조치 중 잠재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고 제시함.

  - 이 보고서는 경제·금융위기인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초로 발간됐으며 이후 G20 합의사항인 무역제한조치 동결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함.

  -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역장애요소가 세계경제 성장 및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연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됨.

 

□ 10번째 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 주요 내용

 

 ○ EU 주요 31개 무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 분석

  - 올해 9월 발간된 10번째 보고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기간에 EU의 주요 31개 무역국(G20 포함)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를 분석함.

  * 잠재적 무역조치는 1) 국경 장벽, 2) 국경 내 조치(behind-the-border measures), 3) 공공조달, 4) 서비스 투자장벽, 5) 수출 제한, 6) 수출촉진조치, 7) 국내 부양책 및 기타로 분류됨.

  - 조사 기간에 150개의 무역제한조치가 새로 발표됐으나 제한이 해제된 조치는 18개에 불과해 2008년 10월 이후 총 688개에 달하는 무역제한조치가 시행 중임.

   * 2008년 10월 이후 해제된 무역제한조치는 총 107개에 불과함.

 

주요국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주: 2008년 10월~2013년 5월

자료원: EC 잠재적 수출제한조치 보고서를 바탕으로 워싱턴 무역관에서 작성

 

 ○ 보호무역조치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득세

  - 2011~2012년에 비해 최근 무역제한조치 증가속도가 완화됐으나 자유경쟁을 고도로 왜곡하는 정책 도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산을 경계함.

  - 신흥국의 무역제한조치 신규 적용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도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함.

  - 공공조달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이 중 다수는 사업 현지화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일본과 함께 수출지원정책 등의 새 부양책 관련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경쟁을 고도로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사업현지화 요건과 결부된 국내 세제 설계 및 기술규제를 국경 내 조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지적했으며 각각 브라질과 중국을 대표 사례로 명시함.

  - 이번 조사기간에는 서비스·투자부문의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됨.

 

 ○ 이외에도 국경 장벽 조치의 급격한 증가, 자국 제품 사용 및 사업 이전 강요 조치 확산, 부양책 활용 지속, 자국 산업 보호조치 지속이 두드러져

  - 수입 관세 인상 등 국격 장벽 조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대표적인 국가임.

  - 공공 조달시장 등의 분야에서 자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업 이전을 강요하는 조치가 계속해서 확산함.

   * 특히 브라질은 2008년 10월 이후 총 정부 조달 관련 무역제한조치 조사 건수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아르헨티나와 인도가 그 뒤를 이음.

  - EU 교역상대국은 무역촉진정책 등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조치는 자유경쟁을 고도로 왜곡하는 포괄적, 장기적 정책 패키지 형태를 띰.

  - 일부 국가는 자국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및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국가임.

 

□ 미국은 총 9개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포함

 

○ 미국은 대EU 잠재적 무역제한조치의 상대적 무풍지대

  -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국이나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9개에 불과함.

  - 국경장벽에서 공공조달까지 다양한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가 지적됐지만, 국내 부양책 및 수출제한 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음.

 

○ 유제품 관련 연구비 의무 지출이 국경 장벽으로 작용

  - 2008 농업법에 따라 수입업자는 2011년 4월부터 우유 및 관련 제품 수입품에 대해 100파운드(약 45.4㎏)당 7.5센트씩 지출해 유제품 진흥 및 연구에 쓰도록 함.

   * 이 조치는 2013년 9월까지 연장됨.

 

○ 국경 내 조치로는 (재)보험관련 조항,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지적

  - 2010년 미국 세제 개혁안의 일부로 발의된 국제 재보험 거래 변경안은 유럽 보험사에 가입한 미국 소비자의 보험액 부담금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과 가능성은 현재 낮음.

  - 2013년 4월 공개된 2014 대통령 예산안이 적용될 경우 유럽 보험사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더욱 줄일 것으로 전망됨.

  - 식품안전현대화법 상의 수입업체 및 식품 설비 등록, 식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 제품 표준 개정, 식품 안전 감사 인가 기준 개정의 규정이 EU 수출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조달 관련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로 “Buy American” 조항 지목

  - 2009년 2월 7900억 달러 규모의 미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통과됐으며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됨: 해당 재원이 투입되는 1) 공공 빌딩 및 공공사업의 건설, 개조, 유지 및 수리에 미국산 철, 철강 및 제조품을 2) 국방부 조달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해당 섬유(의류, 텐트, 면 및 자연 섬유 등)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2013년 5월 미국 상원은 수자원개발법을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정부융자 수혜자는 미국에서 생산된 철, 철강 및 제조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 조항이 연장됨.

 

 ○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로 미국 항공사 지분과 해외투자위원회(CIFUS) 활동을 지적함.

  - US Code 40102는 미국 항공사 지분의 75%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함. 2012년 FAA 현대화법 개정에도 해당 조항은 변경 없이 유지됨.

  - 해외투자위원회는 민감 사업 분야를 대항으로 한 외국 정부에 의한 미국 투자 감시 기구이나, 정확한 감시 대상이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무역제한조치로 작용할 수 있음

 

 ○ 부양책 해당 조치로는 바이오연료 생산자 세액공제 세제 구멍 해결 포함

  -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교육 조정법(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을 승인해 셀룰로스 바이오연료 생산자 세액공제(CBPC)의 black liquor 관련 세제 구멍을 해결함.

  - 펄프 생산자는 대체연료 사용 증가를 위해 미국 유류세 세금공제 적용 대상을 확장한 CBPC의 허점을 이용함. 펄프 생산 중 사용되는 black liquor에 에탄올 등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1갤런당 0.5~1.01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음.

 

□ 전망 및 시사점

 

 ○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무역 보호주의 감시의 바로미터

  -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잠재적으로 무역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는 않음.

  - 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대신 비관세 장벽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잠재적 무역제한조치가 무역보호주의 확산을 감시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잠재적 무역제한조치에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드러나

  - EC에서 발간한 이번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보고서는 최근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무역제한조치 증가속도가 완화됐지만, 무역 보호주의 경향은 확산된다고 지적

  

 ○ 미국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편승하게 될지 주목

  -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9개에 불과해 전체 688개 무역제한조치 중 미미한 부분을 차지

  - 최근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등을 포함한 미국의 직접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도 늘어날 가능성 있음

  - 미국 정부가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책, 국가주도수출진흥정책(NEI)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월마트의 “Buy Made in USA”등을 통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함.

 

 ○ 2013년 9월 5~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임.

  -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EU의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 합의 사항인 무역제한조치의 동결(stand still) 또는 신설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발간함. 기존 무역제한조치의 실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G20 정상이 다시 한 번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음.

  - 일부에서는 지난해 6월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무역제한조치 동결에 대한 합의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함.

 

 ○ 각국 경제가 저상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무역제한 조치의 동결 또는 신설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임.

 

 ○ 한국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함.

 

 

자료원: EC, G20, USTR, Walmart,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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