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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산 주석 도금판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 2012-07-2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한국산 주석 도금판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조사 개시

 

 

 

□ 반덤핑 조사 개요

     

 ㅇ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ttee)는 한국산 주석도금판(Tin Plate Coil & Sheet)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6월 25일과 6월 29일에 각각 발표

     

 ㅇ 주석 도금판은 양질의 주석을 엷게 도금한 것으로 통조림통, 석유통 등의 용기류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내열성성, 강성, 전기적 성질 등이 뛰어나 섬유, 필름 또는 열가소성 성형 재료로 이용

     

ㅇ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 기업 청원으로 시작됨. 주석도금판은 인도네시아 Pelat Imah Nasantara사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Indonesia Synthetics사와 Polypet Karyapersada 등 3개 회사가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음.

     

 ㅇ 주석 도금판은 한국산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산 제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산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도 조사할 예정

     

□ 주석도금판 수입동향

     

 ㅇ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주석도금판 수입 규모는 2010년 약 1억 달러, 2011년에는 약 1억8000만 달러로 약 80% 급증

  

인도네시아 주석 도금판 수입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79,618

97,696

175,701

증가율

-

22.7%

80.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주석 도금판 수입시장은 한국산 제품이 40.1%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며 태국(17.9%), 일본(14.9%), 싱가포르(11.2%), 중국(9.4%)의 순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011년 약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6.2% 증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약 16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17.0% 증가

     

상위 5대 수출국과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천 달러, %)

국가

2009

2010

2011

점유율(2011)

한국

34,721

39,945

70,402

40.1

태국

13,867

19,147

31,369

17.9

일본

16,340

20,438

26,180

14.9

싱가포르

756

540

26,180

11.2

중국

3,180

7,598

16,488

9.4

합계

79,618

97,696

175,701

10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입동향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입 규모는 ’200년 약 1억2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약 1억5000만 달러로 약 18% 증가

  

인도네시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입시장 규모

(단위: 천달러)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88,757

124,947

147,680

증가율

-

40.7%

18.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입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34.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며 한국(29.5%), 대만(14.0%), 일본(7.1%), 말레이시아(6.1%)의 순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011년 약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3.5% 증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전년대비 18.1% 증가한 약 5000만 달러를 기록

     

상위 5대 수출국과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천 달러, %)

국가

2009

2010

2011

점유율(011)

중국

27,098

42,507

50,273

34.0

한국

26,278

28,938

43,535

29.5

대만

10,684

16,136

20,682

14.0

일본

7,760

17,947

10,448

7.1

말레이시아

5,854

5,896

8,931

6.1

합계

88,757

124,948

147,680

10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반덤핑 조사 절차

     

 1) 조사개시 요청

     

 ㅇ 반덤핑 조사는 반덤핑위원회의 직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요청으로 시작될 수 있음.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은 손실 발생과 반덤핑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조사 여부 심사

     

 ㅇ 반덤핑 조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30일 내에 제출된 증거의 적합성 등을 판단해 조사개시결정 또는 조사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함.

     

 3) 조사 개시

     

 ㅇ 제출된 증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며 수출업체에 직접 또는 수출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조사 개시를 간접적으로 통보함.

     

 4) 조사 절차

     

 ㅇ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2개월이며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최종보고서에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조사 종결을 무역부에 통보

     

 5) 증거 수집

     

 ㅇ 수출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수출업체 정부, 현지 업계,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조사할 수도 있음. 조사 상대방은 반덤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4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6) 임시조치

     

 ㅇ 반덤핑위원회는 최종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무역부의 승인을 얻어 임시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임시 무역구제 조치는 통상 6개월 또는 9개월 기간으로 부과되며 최종 판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됨.

     

 7) 대응조치

     

 ㅇ 반덤핑위원회의 임시조치에 대해 수출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또는 수출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덤핑위원회는 수출업체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

     

 8) 최종결정

     

 ㅇ 반덤핑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무역부가 무역제재 형태와 기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림.

     

 9) 평가

     

 ㅇ 무역제재 기간이 종료된 후 반덤핑위원회는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제재효과를 재평가해 제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무역제재를 종결할 수 있음.

          

□ 대한수입 규제 내역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열연코일

72081000

72082510

7208259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9000

반덤핑

관세

2010.7.16.

반덤핑: 2010.12.3.

     

철강

 - 규제대상 기업: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4개사를 제외한 모든 한국 업체

 - 관세율: 3.8%     

 - 과세기간:  2016. 2. 7.까지 부과 예정

비코팅

인쇄용지

48025590

48025690

48025700

반덤핑

관세

2003.2.10.

반덤핑:

2010.12.10.

기타

 - 규제대상 기업: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신호제지, 기타 한국 제지 업체

 - 관세율: 25%     

 - 과세기간: 2011.2.1.

스틸와이어

로프

73121090

세이프가드관세

2010.4.30.

세이프가드:

2010.8.27.

철강

 - 관세율:

․1차년도: RP24,080/kg

․2차년도: RP21,464/kg

․3차년도: RP18,849/kg   

 - 발효일: 2011. 3. 23.

면직물

52081100

52081200

52081300

52087900

52082300

52082900

52092900

52101100

52111200

세이프가드

관세

2010.6.25.

세이프가드:

2010.12.3.

섬유

 - 관세율:

․1차년도: RP 116,800/kg

․2차년도:RP 109,590/kg

․3차년도: RP 102,200/kg

 - 발효일: 2011. 3. 23.

방수천,

차양

63061200

세이프가드 관세

2011.3.22.

세이프가드:

2011.7.15.

기타

 - 관세율:

․1차년도: RP 13,643/kg

․2차년도: RP 12,643/kg

․3차년도: RP 11,643/kg

 - 발효일: 2011. 11. 17.

자료원: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자료원: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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