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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AKFTA 일반 민감품목 관세율 20% 이내로 조정 시행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허진원
  • 2012-05-03
  • 출처 : KOTRA

 

필리핀, AKFTA 일반 민감품목 관세율 20% 이내로 조정 시행

- 민감품목 2012~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

- 자동차 관세율 30%에서 20%로  인하 -

 

 

□ 민감품목 관세율 조정

 

 ㅇ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은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

 

 ㅇ 이에 따라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돼 시행

 

□ 민감품목 내용

 

 ㅇ 일반 민감품목은 자동차(수송차,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차체부품, 차축과 부품 등 일부), 메리야스편물, 오리, 고등어, 소시지, 신발류 등으로 2011년도까지 최혜국관세율(MFN)을 적용했으나 2012년도부터 조정 AKFTA 세율 적용

 

 ㅇ 초민감품목 그룹 B품목인 돼지, 닭,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고구마,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 피복재, 의류 등은 20% 이내, 그룹 A품목인 플라스틱제 병, 플러그와 소켓 등은 50% 이내로 조정

 

 ㅇ 참고로 당초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파종용 벼, 야자유, 포트랜드시멘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등은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2012년 1월부터 관세율 0% 적용

 

□ 대필리핀 수출 영향 분석

 

 ㅇ 2011년의 대필리핀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 중에 일반 민감품목에 해당된 품목은 승용·화물·수송용자동차, 메리야스편물 등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세율과 동일

   - 2011년 대필리핀 수출 실적 73억39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 이상 민감품목 수출액은 총 5억4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7.4% 차지

 

 ㅇ 이번 조치를 통한 대필리핀 수출품목에 영향은 주로 자동차에 해당되며 현 필리핀 내 약 1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수입 비중과 시장점유율 확대할 전망

 

 ㅇ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당초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지난해 7%의 관세가 0%로 인하돼 대필리핀 수출증가 기대

 

 대필리핀 주요 민감품목 수출액

HS Code

품목명

수출실적

(백만달러)

관세율(%)

2010

2011

2011

2012-15

2016

72085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것)

109

212

7

0

0

870323

기타의 차량(실린더용량이 1500㏄

초과 3000㏄ 이하인 것)

73

109

30

20

5

870332

기타의 차량(실린더용량이 1500㏄

초과 2500㏄ 이하인 것)

70

67

30

20

5

870322

기타의 차량(실린더용량이 1000㏄

초과 1500㏄ 이하인 것)

33

58

30

20

5

732690

기타 철강제품

17

50

15

15

5

60041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36

49

10

10

5

870210

10인 이상 수송용자동차,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64

44

20

20

5

72091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0.5㎜ 미만인 것)

4

31

7

0

0

870899

자동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1

23

1/10/15/20

1/10/15/

20

5

340211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

22

21

5/7

5/7

5

210690

조제식료품 기타

6

16

7

7

5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기타 판.

시트 .필름 .박.스트립

13

16

7

7

5

630900

중고의류와 기타  중고섬유제품

*중고의류:상업목적이 아닌 것

14

16

20

20

5

870421

압출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1

15

30

20

5

870422

압출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10

15

30

20

5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14

14

15

15

5

720837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4.75㎜ 이상 10㎜ 이하인 것)

1

12

7

0

0

721049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1

11

10

10

5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기타 유사물품

(플라스틱제의 것)

9

10

15

15

5

59032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의직물류

7

10

10

10

5

자료원: 필리핀 관세위원회, KOTIS

주: 이 관세율은 HS Code 6단위 대표 관세율로 세부품목 관세율은 확인 필요

 

□ 시사점과 전망

 

 ㅇ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를 비롯, 석유제품, 철강,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동제품 등 중간재·산업재가 주종을 이루며 이번 조치를 통한 최대 수혜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로 대필리핀 전체 수출액의 증가가 예상됨.

 

 ㅇ 대필리핀 수출증가는 세계경제와 필리핀 현지 경제사정에 더 많이 좌우되며 FTA의 세율혜택이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등과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건

 

 ㅇ 참고로 상기 관세율은 4월 25일 기준으로 발효,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자료원: 필리핀 관세위원회, KOTIS, 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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