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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슬람권 수출위해 할랄인증 도입에 박차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11-23
  • 출처 : KOTRA

필리핀, 이슬람권 수출위해 할랄인증 도입에 박차

- 자국 농산물 및 축산물의 이슬람권 수출위한 필요성 인정

- 2011년부터 인증제도 도입 추진, 조만간 성과 가시화 전망 -

 

□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 증가

 

○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도 할랄식품(Halal Food)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인증 시스템 도입과 표준 절차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16억 인구의 세계 최대 종교인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랄인증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으며 자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수출에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 의식을 거쳐 도살한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 할랄 푸드(Halal Food)가 아닌 음식들에 대한 수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과 필리핀 내 이슬람 교도가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을 중심으로 350 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포석임.

 

○ World Haral Forum에 따르면 전세계 할랄식품 시장규모는 ’10년 6,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09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에서 약 16%를 점유할만큼 수요증가에 따른 할랄식품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이 할랄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함.

 

○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할랄식품 시장규모는 785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시장이며 GCC국가가 447억, 인도가 240억, 러시아, 중국이 각각 210억 달러에 달하여 필리핀의 할랄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할랄 인증과 일반 식품표준과의 차이점

 

○ 이슬람 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곡류 등 비 육류성 식품과 해산물, 육류의 경우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된 것에 한하며,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의 하람식품은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동물의 고기, 파충류가 이에 속한다.

 

○ 먹는 것이 허용된 육류도 ‘신의 이름으로’ 도축하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도살 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 지정한 순서 및 메카 방향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죽은 동물, 알코올 성분이 있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역시 금지되는 식품이다.

 

○ 할랄푸드 표준은 전체의 식품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표준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생산체인은 철저하게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이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러한 점에서 매우 어려운 절차적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일반 식품표준은 제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며 제품의 내용물에 대해 첨가물, 유해안전 등 일정한 기준의 준수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식품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인증과 대조되고 있음.

 

□ 할랄푸드 생산시 따르는 규제들

 

○ 할랄푸드를 생산할 때에는 식품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장소의 조건은 청결해야 하며 동물의 배설물, 피, 타액 등과 같은 이슬람법에 의해 금기시되는 불결한 것들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신선재료, 원료 그리고 첨가물 모두가 할랄이어야 하고 생산자는 날 재료와 첨가제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할랄 승인양식에 표시해야 함.

 

○ 또한 원재료나 첨가제가 혼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재료가 저장, 운송, 생산 등 고객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하람(금지되는 음식)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작용하게 됨.

 

○ 할랄푸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슬람 법률에 따라 하람항목인 돼지고기, 알콜 등 정결하지 않은 것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할랄푸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나 기계의 운용, 구매나 생산부문에서는 특별히 이슬람교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함.

 

□ 필리핀 정부의 할랄표준 제정 노력

 

○ 바나나 등 많은 농산물과 닭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이슬람권으로의 수출을 위해 할랄인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 주도의 할랄식품 표준(Halal Food Standards)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공청회를 거칠 단계에 와 있으며 조만간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세안 위원회(ASEAN Committee on Halal Food and World Halal Forum) 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음.

 

○ 필리핀 농업부는 자국이 할랄푸드 공급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국의 농축산물 수출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음.

 

○ 필리핀은 세계 할랄식품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고 자국의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 10월 26일 할랄인증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Executive Order No. 46, Philippine Halal Certification)

 

○ 그러나 2003년 7월 9일 필리핀 대법원은 2003년10월 10일 행정명령의 제정이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할랄식품 인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일단 정지되었음.

 

○ 필리핀 농업부는 2004년 10월 할랄식품에 대한 인증업무가 필리핀의 이슬람 교도에게는 물론 유망 농축산물의 이슬람 수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Special Order 502를 발동하고 이에 근거하여 HFIDC(Halal Food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를 발족시켰음.

 

○ 동 위원회는 할랄식품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업조직, 종교그룹, 학교 및 지방정부들과의 협의 및 컨설팅을 주도하였으며 정책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제정 및 규제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 광범위한 활동을 추진해왔음.

 

○ 아울러 할랄식품 인증(Halal Food Product Certification)과 관련된 입법활동도 주도하면서 업무수행 촐괄기구로 Philippine National Fatwa Council 설립을 요청하면서 할랄식품에 대한 국가표준(National Guidelines) 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음.

 

○ 할랄인증 식품에 대해서는 Philippines Halal Fatwa Council이 부여하는 로고(National logo)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런 노력도 카톨릭 등 다른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음.

 

○ 이러한 시점에서 2005년 12월23일 필리핀 대통령은 Memorandum Order 201을 발효시켰는데 정부부처인 무역산업부(DTI)를 비롯하여 농업부(DA), 보건부(DOH) 등 관련 부처에서 할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상호 협조하에 할랄인증에 위배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바탕으로 2008년 할랄식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활동을 포괄하는 초안이 마련된 바 있으나 카톨릭 국가인 특성으로 인해 아직 할랄인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가표준 제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18일 Republic Act No. 9997이 통과되어 NCMF(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s) 설립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리핀 할랄산업(Philippine Halal Industry)의 증진과 발전 그리고 제품의 수출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음.

 

○ 이 외에도 RA 8435(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 of 1997)의 Section 63 등을 통해 농업부는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s)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S.O 419와 593 등을 통해 위원회(Halal Food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음.

 

○ 4개월여의 어려운 여정을 거친 끝에 2010년 9월 S. O. 419를 통해HIFDC는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면서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2011년 1월24일 첫번째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뒤를 이어 4월28일까지 총 4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있는 단계임.

 

○ 2011년 하반기 현재 필리핀 무역산업부(DTI)가 할랄식품에 대한 국가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 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Halal Trade Development Program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할랄제품의 교역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표준(Product Standards)을 제정할 목적으로 10여 개 지역의 무슬림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 밀집지역인 민나나오(Mindanao)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와 Muslim Mindanao Halal Certification and Guidelines Standard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유망 수출 할랄푸드(가금류와 옥수수)

 

○ 필리핀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수출품목으로 농산물로는 옥수수, 축산물로는 가금류(Poultry)를 들 수 있는데 모두 필리핀에서 사육 혹은 재배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가금류는 필리핀 기후에서 가장 기르기 좋은 여건이며 필리핀에서 사육되는 닭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조류독감도 없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집중 사육지역인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 지역에는 태풍이 전혀 없고 기후 여건도 가금류에는 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또한 닭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재배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소규모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저렴한 대규모 노동력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중동지역에 많은 필리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도 필리핀 제품의 중동지역 공급 잠재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

 

○ 할랄푸드라는 로고를 승인받기 위한 각국 식품업체들의 노력도 치열한데 이는 할랄푸드 시장의 규모가 큰데다 할랄로고 승인제품은 위생적으로도 뛰어나다고 보증받는 효과가 있어 비이슬람교도들에게도 우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중동지역은 약 3,000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하는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와 유럽국가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며 대다수의 아랍국가들은 그들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인증 도입이 긴요한 상황임.

 

○ 중동지역 이슬람교도들에게 할랄표준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할랄식품의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운송할 해운업체와 물류·유통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으로는 할랄푸드 표준인증 및 할랄로고 사용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도 커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 할랄인증제도의 도입과 표준의 적용이 점차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필리핀 농업부(DA),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필리핀 무슬림 위원회(NC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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