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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상법,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반세기 만에 개정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0-12-27
  • 출처 : KOTRA

 

터키 상법,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반세기 만에 개정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주목적 -

 

 

 

□ 터키 상법 개정안, 6년 만에 의회 본회의 회부

 

 ㅇ 지난 12월 2일 터키 의회는 6년간 지연됐던 상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1일 본회의에 회부, 의결키로 결정했음.

  - 현행 터키 상법은 1956년에 제정돼 최근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개정안은 6년 전 PricewaterhouseCoopers에 의해 작성됐으나 그간 상정이 지연되다가 2011년 총선을 앞두고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 상정됨.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개정의 주목적

 

 ㅇ 이번 개정안은 국제 회계기준을 터키 국내법 체계에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EU 법규와 터키 국내법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ㅇ 현행 상법의 회계관련 규정은 오래되고 세법에 따라 개정돼 와서 상업 대차대조표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됐음.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 (1) 완전한 투명성 (2) 공정성 (3)책임성 (4)신뢰성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상장기업만이 아닌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

  - 주주의 정보공개청구권, 감사권, 소송권 행사를 위한 법적 체계의 원활화

  -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 자본시장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배타적 권한 부여

  -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행할 의무를 가짐.

 

 ㅇ 터키 회계기준(TMS)와 국제회계기준(IFRS)의 일치

  - 개정안은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TMS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TMS는 IFRS의 터키어 번역판이라고 정의함.

  - 터키 회계기준위원회(TMSK)에 터키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한 부여

  - 이를 통해 터키 기업의 회계보고서가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길을 마련

 

 ㅇ 소액주주를 위한 기업정보 공개 강화

  - 모든 주식회사는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사회보고서, 주주총회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위반할 경우 경영진은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회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웹사이트에 정보공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무효한 것으로 간주됨.

 

 ㅇ 1인 주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인정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주주만으로 창립될 수 있으며, 주주수가 감소해 1인으로 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터키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없어 독자적인 대터키 투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으며, 터키 내국인에게도 회사설립이 손쉬워짐.

 

 ㅇ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한 남용 방지

  - 다른 자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해 한 자회사의 주주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규제

 

 ㅇ 기타 개정사항

  - 법인도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음.

  - 주주는 회사에 채무를 질 수 없으며 각 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법 개정으로 비즈니스 환경개선 기대

 

 ㅇ 이번 상법 개정을 주도한 Unal Tekinalp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터키 시장도 국제시장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하며, 터키의 상법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해 기업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 2011년 판에서 터키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3개국 중 65위를 차지해 순위가 전년대비 5계단 하락했으나,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다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Daily News & Economic Review, PricewaterhouseCoopers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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