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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빈개도국 섬유제품에 새로운 원산지 규정 시행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12-02
  • 출처 : KOTRA

 

EU, 최빈개도국 섬유제품에 새로운 원산지 규정 시행

- 2011년부터 2단계 구조 완화, 수입 직물 사용 가능 -

- 우리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직접투자 증가 전망 -

 

 

 

□ 새로운 원산지 규정

 

 ○ EU는 방글라데시를 포함 최빈개도국(LDC)으로부터 EU에 수출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Rule of Origin) 2011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함

  - 현 방글라데시 의류제품의 EU 수출 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 제조과정(원사→직물→완제품)중 2단계 과정이 충족(직물→완제품)돼야 함

  - 즉, 의류 완제품 생산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직물(Fabric)을 사용토록 돼 있음   

   

 ○ 개정 원산지 규정이 기존 2단계 원산지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수입된 직물(fabric)을 사용한 섬유완제품이  방글라데시 원산지로 인정돼 EU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음

 

 ○ 한편 그간 최빈개도국이 생산한 섬유제품에 대해 EU의  원산지 규정 완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단계별 원산지 규정이 철폐되더라도 30%나 25%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부가가치 충족을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음

  - 관련 이러한 부가가치 충족 요건으로 직물(Fabrics)의 현지 생산능력이 부족한 현지 섬유 수출기업이나 우리 투자기업에는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왔음

 

 ○ 이번 원산지규정이 과거 논의됐던 부가가치 충족기준 요건없이 단계별 원산지 규정을 완화,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지 수출기업은 대 EU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원산지 규정 적용시점

 

 ○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EU 국가로부터 주문을 받은 일(Order Receiving Date)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물품의 선적일(Shipping Date)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오는 12월 8일 EU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섬유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출물품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힘

  - 즉 수출물품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바이어로부터 주문은 2010년 내에 받더라도 수출물품이 2011년 1월1일 이후에 선적되는 경우 EU의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한 반응 및 평가

 

  ○ 이번 원산지규정이 과거 논의됐던 부가가치 충족기준 요건없이 단계별 원산지 규정을 완화됐기에 우리 투자기업을 포함 현지 수출기업, 현지 섬유 협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함.

    

 ○ 특히 Woven garment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최대 섬유 제조 수출협회인 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 & Export Association) 는 EU의 원산지규정 완화로 대 EU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는 Woven류의 경우 Knitwears보다 상대적으로 현지 직물 생산기반이 부족해 수입된 직물(fabric)로 의류를 가공, 수출한 관계로, EU의 2단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많았기 때문임

 

 ○ 한편, Knitwears 제조하는 BKMEA (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 & Export Association)의 경우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 Knitwears의 경우 장치산업인 Woven류보다 현지기업의 직물제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Knit류 직물제조기업이 많아 현지 직물(Fabric) 생산기반을 갖춘 BKMEA 회원사들은 현 원산지 규정에서도 GSP 수혜를 받기 때문임

 

 ○ 아울러 일각에서는 개정 원산지 규정이 직물의 수입증가로 이어져 방글라데시 직물제조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후방 연결고리를 약화돼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자체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함.

 

□ 시사점

 

 ○ EU의 새로운 원산지 규정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대EU 섬유수출 시 수출확대로 이어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 EU 수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직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방글라데시의 제3국 수출을 위한 섬유 생산기지로서의 Post-China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나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직물 수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됨.

 

 

정보원 : 현지신문, BKMEA & BGMEA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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