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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친환경 제품 시장 증대 전망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Bolormaa Sampil
  • 2018-06-23
  • 출처 : KOTRA

- 몽골 환경관광부 ‘19년 3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명령 -

-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 전망 -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의 약 90%를 해외에서 수입


  ○ ‘17년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은 전년대비 35.9% 증가

    - ‘17년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HScode3923) 수입액 중 1회용 비닐봉지(HScode3923.90) 수입은 약 14%를 차지하며 이것은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임.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가 5개 정도 존재하나 소규모이며 전체 생산량 및 생산 시장 규모는 미미함.

 

최근 4년간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 동향

(단위 : 천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월

HScode3923

25,121

13,017

12,529

17,024

7,562

HScode3923.21

2,832

1,849

2,984

2,794

1,033

HScode3923.90

11,441

2,893

1,347

2,435

840

자료원: 몽골 관세청

 

    - ‘17년 1회용 비닐봉지 전체 수입액은 2백 43만달러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러시아, 터키 순임. 중국은 1회용 비닐봉지 시장의 85%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장악중임.

    - 한국으로부터의 ‘16년 수입액은 26천달러를 기록했으며, ’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61천달러 규모가 수입됨.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통계(HScode3923.90)

(단위: 천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

중국

2,769

976.2

2,093

95.7

72.5

85.9

114.4

2.

미국

24.8

147.3

167.0

0.8

10.9

6.8

13.3

3.

한국

37.9

26.5

61.4

1.3

2.0

2.5

131.7

4.

러시아

15.1

7.7

36.7

0.5

0.6

1.5

376.6

5.

터키

8.3

21.0

30.5

0.3

1.6

1.2

45.2

6.

일본

10.1

15.1

13.1

0.3

1.1

0.5

-13.2

7.

독일

4.4

38.0

10.6

0.1

2.8

0.4

-74.1

기타

23.4

115.2

22.7

0.8

8.5

0.9

-80.3

전체

2,893

1,347

2,435

100.0

100.0

100.0

80.8

자료원: 몽골 관세청 

 

□ 경쟁동향

 

  ○ 몽골 시장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는 제조사는 5개사이며, 전체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몽골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 리스트 

기업명

특징

MULTIPACK LLC

-홈페이지: www.multipack.mn

- 주로 플라스틱 필름1회용 비닐봉지 전문 생산

OB PLASTIC LLC

-2004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Best Entrepreneur

-주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을 전문 생산

-4년전부터 식품 포장용 종이 포장재를 생산하기 시작

FINPACK LLC

-홈페이지: www.finpack.mn

-2001 7명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현재 90명 정도 직원을 둔 동 분야에서 대기업임.

- A4용지, ofset 인쇄, 라스틱 필름, 포장재 등 생산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및 YELLOW PAGE BOOK

 

□ 유통채널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조사, 도매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있음.

    - (제조사)현지 식품 제조업체들이 주고객이며 플라스틱 필름을 또한 제조사들에게 주로 공급되고 있음.

    - (도매업체)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1회용 비닐 봉지의 수요가 많은 마켓들이 주고객이며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수입관세 및 관련 정책

 

  ○ 관세 및 부가세

 

상품명

플라스틱 포장재(HScode 3923)

관세율

모든 국가 동일한 5%

부가가치세

몽골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를 적용

자료원: 몽골 관세청

 

  ○ 특별한 수입장벽은 없으나 ‘19년 3월 1일부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

    - 몽골 전문감독청에서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에 아래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적인 표시 및 코드가 있어야 함

     * 국가, 제조사명이 있어야 함.

     * 두께는 0.025mm혹은 그 이상이어야 함.

 

□ 시사점

 

  ○ 한국은 몽골 비닐봉지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며,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수입수요가 감소할 우려 존재

    - 대한 수입액은 연간 약 60천달러로 소규모이지만 향후 이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현지 KOREA MART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몽골 소비자들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5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 품질 및 안전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생산 비닐 봉지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나 이번 사용금지 조치로 인해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Tserenbat의 명령으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에코백과 같은 재사용 가능 쇼핑백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몽골 제조사가 에코백 생산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에코백 수요에 따른 현지 공장 개설도 고려해 볼만함.

    - 재사용 가능한 에코백은 소지가 편리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핸드백과 같은 디자인 제품이 시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몽골 관세청, 각기업 홈페이지 및 몽골 Yellow page book, KOTRA울란바토르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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