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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스위스 기후변화정책과 탄소시장 최근 추세
  • 트렌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2-19
  • 출처 : KOTRA

 

스위스 기후변화정책과 탄소시장 최근 추세

- 2020년까지 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 금융권 발달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탄소시장의 선두자로 -

 

 

 

1. 스위스 기후변화정책 동향

 

□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의 기본은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

 

 o 스위스는 세계 기후변화협약(UNFCCC) 내 교토의정서 상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2008~2012년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있음.

 

 o 스위스 온실감축정책의 기본은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으로, 이 지침에 따라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990년 대비 10%(난방과 전기소비용: -15%, 차량 연료용: -8%) 감소하고자 함.

 

스위스 내 온실가스 배출 추이

주: 총 온실가스 실제 배출 추이(검정 실선), 총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검정 점선), 난방과 전력 이용 관련 온실가스 실제 배출 추이(빨강 실선), 난방과 전력 이용 관련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빨강 점선), 차량분야 온실가스 실제 배출 추이(파랑 실선), 차량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파랑 점선)

 출처: 스위스 환경청

 

 o ‘이산화탄소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① 산업계의 자발적인 조치, ② 이산화탄소세(산업계의 자발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③ 기타 보조정책(예: 에너지 액션플랜, 트럭 등 적용 도로세 등), ④ 배출권제, 교토의정서 상의 보완정책(예: 청정개발체제(CDM), 조인트 이행(JI))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함. 특히 산업계의 자발적인 조치가 선호됨.

 

 o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해 말 2013~2020년 적용될 ‘이산화탄소법’ 개정안을 마련함. 이 개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 감축 예정임. 한편, 이 개정안은 추후 스위스 국민투표로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임.

 

□ 4개 주요 대상분야: 건물분야, 배출권 거래제, 숲 분야, 기후변화 적응

 

 o 스위스 연방과 칸톤정부는 2010년 ‘건물 에너지 제고 프로그램(10년간 실시)’을 도입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이용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독려 중임. 이를 통해 건물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2억200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며, 매년 2억8000만~3억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조성 중임.

  - 스위스 내 에너지 소비의 40%는 건물분야임.

 

 o 교토 의정서 상에서 허용된 배출권제(IET,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조인트 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프로젝트(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도 온실가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 내 감축조치 시행뿐만 아니라 감축비용이 더 저렴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감축분을 인정받거나 국내외 거래되는 배출권과 배출 크레딧을 구입해 자체 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음.

 

 o 숲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sink’). 벌목 등을 통해 숲이 축소되면 온실가스 흡수 기능이 감소하므로, 숲을 보호하고 조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야임.

 

 o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는 스위스 국내로는 주로 위험 예방에, 해외에서는 잦은 태풍과 지진 등 기후변화 여파에 큰 영향을 받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책 개선을 위한 국제환경펀드(GEF) 등을 지원함.

 

□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 개정안 도입 논의 중

 

 o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편으로는 기존 조치를 유지·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조치를 도입할 계획임.

  - 2008년 이래 난방과 전력용 연료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스위스 연방정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자발적으로 합의한 기업은 원래대로 이산화탄소세 적용에서 제외함.

  - 에너지 집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배출권제를 EU 배출권제와 연계 추진함.

  - 2010년 도입된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함.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세 세원의 1/3을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투자함. 관련 예산도 2억 스위스프랑에서 3억 스위스프랑으로 증액함.

  - 휘발유 등 차량연료 수입자들은 교통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5~40%에 해당하는 비중을 만회하는 조치를 해야 함.

  - 2015년까지 신규 등록차량의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으로 제한함.

  - 전력 생산업체들은 전력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전량 수준에 감축조치를 수행해야 함.

  - 그 밖의 보조 조치로는 차량 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운전자 교육 강화, 이산화탄소세 세원 중 최대 2500만 스위스프랑으로 기술개발 기금 운용 등임.

 

2. 스위스 탄소시장 동향

 

□ 기후변화 대응정책,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

 

 o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제품·서비스류,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 등의 판매와 수출입을 촉진하는 한편, 배출권체제(ET, IET), 청정개발체제(CDM), 조인트이행(JI) 등에서 파생되는 배출권제와 배출 크레딧 거래시장을 활성화함.

 

 o 스위스는 금융권의 발달과 더불어 탄소시장도 활성화됐는데,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은 영국에 이어 제2위 투자국임. 2012년 2월 17일 기준, 스위스가 투자하는 CDM 프로젝트는 897개로 총 CDM 프로젝트의 20%를 차지함.

  - 스위스 환경청에 따르면, 2006~2011년 스위스에서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는 1673개임.

 

세계기후변화협약(UNCCC)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 투자국 추이

출처: UNFCCC

 

 o 스위스 내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것으로 스위스 내 유럽본부 등을 두는 원료거래, 에너지 무역 기업들, 재보험기업이 주를 형성함.

 

 o 그 밖에 CDM 프로젝트에 특화된 컨설팅 기업들도 다수 스위스에 있으며, 해외에 본사와 주요 활동하는 기업이 우편함 회사를 스위스에 두고 스위스 내 등록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해외 기업의 스위스 내 등록 선호는 스위스 금융권의 높은 국제 인지도와 쉬운 금융시장 내 거래가 한 몫을 함.

 

 ※ 기후변화재단(Stiftung Klimarappen)

 

  o 스위스 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실시의 대표적 기관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의한 기업들(2008~2017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합의)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됨.

 

  o 스위스 국내에서는 건물 리모델링, 차량 연료분야, 난방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젝트를 실시 중임.

 

  o 대외적으로는 수력·풍력 에너지 개발(2012. 2. 19. 기준 6개 프로젝트),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개발(7개), 쓰레기 처리분야(5개)에서 에너지 획득 등 개도국에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지원함.

 

3. 시사점

 

□ 기후변화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로 경제적 이득도

 

 o 스위스는 적극적 기후변화정책 추진과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용 감축과 관련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함.

 

 o 더욱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서비스의 주요 판매시장을 두며 금융권 발달을 기반으로 탄소거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기술개발과 탄소시장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 가능성도 충분

 

 o 스위스는 차량분야, 재생에너지 이용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박차를 가하며, 이들 분야는 미래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분야여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임.

 

 o 스위스 내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며,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특화 컨설팅 기업들이 많고 우리 기업과의 협업에도 큰 관심을 보여 협업 가능성은 충분히 클 것임.

 

 

출처: 스위스 환경청 정보(www.bafu.admin.ch), 스위스 에너지청 정보(www.bfe.admin.ch), 세계기후변화협약 정보(www.unfccc.int), 스위스 기후변화재단 정보(www.klimarappen.ch),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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