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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저임금 제정 세미나를 개최해
  • 포토뉴스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곽희민
  • 2015-09-21
  • 출처 : KOTRA

ㅇ 2015년 9월 17일에 KOTRA 양곤무역관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최저임금 세미나는 미얀마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U Win Shein(DG)와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Ms. Khin Khin New가 직접 최저임금제와 실무 적용에 관해 설명해줌.

  - 사전접수 80명을 훌쩍 넘은 130여 명이 참석해 본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음.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업종 구분 없이 1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 3600짜트로 공식 발표함.

  - 발표 이전에는 봉재기업은 월평균 10만짜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최저임금 발표로 인해 16만짜트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 미얀마 정부가 법률을 재정비 중이므로 미얀마에 진출하는 기업 진출한 기업 모두 미얀마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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