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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스킨케어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0-10-23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99
국가 중국 무역관 충칭무역관
제도 명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11월 9일 공고된 후 2018년 11월 10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1. 《국무부, 중국 증빙분리 개혁에 관한 통지》 (국발[2018]35호)
2. 《수입 비특수 화장품의 중국 예비 관리실시에 관한 공지》(2018)제88호
제도 내용 2018년 11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비특수 화장품들은 중국내 관리심사법에 따라 검사가 실행된다. 이전의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준허가제로 진행하는 CFDA를 자유무역구에서 제품 비안제로 변경하여 중국 내 비안 관리법으로 통일화하고 비안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비특수 화장품에 대한 비준허가(원CFDA)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품목정의 중국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화장품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비특수 화장품 두 종류로 나뉜다. 조례 제10조, 특수 목적 화장품은 모발이식, 염색, 파마, 탈모, 가슴성형, 건강 미용, 악취제거, 얼굴 흉터제거(기미, 검버섯 점 등), 자외선 차단에 사용되는 화장품이고 특수용도 화장품 9개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이 비특수 용도에 속한다.
적용대상품목 일반 스킨케어, 피부 침작 재생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입술 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등
확대적용품목 일반화장품
인증절차
시험기관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인증기관 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
유의사항 중국 국내 책임자제도가 시행돼 11개 자유무역지대의 비안자 권한을 부여한다. 상하이,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쓰촨, 산시다 11개 지역이 현지 성급(도,광역시급) 의약품감독관리국에 위임한 것이다. 상술 지역 이외의 중국내 책임회사는 여전히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특수 화장품 비안한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홈페이지 www.nmpa.gov.cn
담당부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전화번호 +86-10-88331710
팩스번호
이메일 xzslfwdt@nmpa.gov.cn
기타 11개 자유무역구 명단: 상해, 광둥, 천진, 푸젠, 랴오닝, 저장 자모구, 허난 자마오구, 후베이 무역구, 충칭 자모구, 쓰촨 무역구, 산시 자치무역구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질병통제센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홈페이지 http://www.chainacdc.cn/
담당부서 중국질병통제센터 행정업무접수센터
전화번호 +86-10-58900001
팩스번호
이메일 jcdc@cdczj.cn/
기타 2019년 2월 기준, 중국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검사기구는 총33개
- 해이룽쟝성 식품약품검사검역소, 충칭시 중의원, 랴오닝성 약품검사검역원, 랴오닝성 질병통제센터, 베이징 질병통제센터,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 상하이시식품약품검역소 등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임상시험
시험 비용 충칭시 검사기구는 현재 무료 (2020.9.기준) 향후 건당 6000위안
소요 기간 약 2~3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 신청서
2.제품 중국어 이름 작명 근거
3.제품 성분표
4.제품 품질안전관리 요구 사항
5.제품 패키지 이미지
6.제품 생산 공정 약도
7.제품 기술 요구
8.화장품 행정허가검사기구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9.제품이 위험 물질 포함여부의 안전성 평가 자료
10.제품의 원산지 및 원재료의 원산지는 광우병 제한지역 미사용 승인서
11.원산지 국가에서 생산과 판매의 증명서
12.해외 생산업체 품질관리 자료
13.비안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유의 사항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기존 비준허가제와 달리 사후 감시 대상이 추가되었다. 제품 비안 후 3개월 이내 감독 부서에서 비안 자료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성분, 생산 공정, 검사 항목, 안전성 등이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필요 시 현장감독이 실시한다. (1)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한다, (2) 기존 자료로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으면, 자료 보충을 통지하며, 요청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한다. (3) 위법 사항이나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품을 리콜 조치를 취한다.
기타 이상 서류 외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 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http;//www.nmpa.gov.cn/WS04/CL2424/)참조 -2021년 1월부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실시되므로 2021년 수출 준비 시 해당 항목 참고 바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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