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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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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유기농 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0-10-19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009
국가 캐나다 무역관 밴쿠버무역관
제도 명 캐나다 유기농 인증제도(Canada Organic Regim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9년 6월
근거 규정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 Safe Food for Canadians Act and Regulations(Part 13)
제도 내용 캐나다 Safe Food for Canadians Act and Regulations (Part 13)에서 정한 유기농 인증제도(Canada Organic Regime, COR)에 따라 모든 유기농 제품은 캐나다 유기농 표준(Canada Organic Standards)에 맞는 공식 인증을 취득해야 함.
① 농식품 유기농 표준
- CAN/CGSB 32.310 Organic Production Systems, General Principles and Management Standards
- CAN/CGSB 32.311 Organic Production Systems, Permitted Substances Lists
②수산식품 유기농 표준
- CAN/CGSB-32.312 Organic Production Systems, General principles, management standards and permitted substances lists

ㅇ 일부 지역(BC,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유기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캐나다 유기농 공식 로고를 부착하지 않고 주에서 발급하는 로고를 사용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판매 가능
ㅇ 캐나다와 유기농 동등성 협정(Equivalenc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은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해당국가 소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함. 참고로, 캐나다와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맺은 국가는 EU, 일본, 미국, 스위스, 코스타리카, 대만 등 6개국임
품목정의 모든 유기농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적용대상품목 - 유기농 농산물(야채, 과일, 곡물, 견과류 등), 축산물(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생선, 조개류 등)
- 가공제품의 경우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이고 캐나다 유기농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확대적용품목 - 제품 포장에 캐나다 유기농(Canada Organic) 로고를 부착하고 캐나다 현지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 스낵, 간편식, 음료, 유제품, 냉동식품, 반찬, 커피, 빵, 사료 등
인증절차 ① 이메일을 통해 인증업체(CB)로부터 인증 신청서(신청서 세트, 필수 지원서 작성 목록 등) 수령
② 신청서를 작성해 인증업체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인증 수수료 납부
③ 인증위원회(CC)가 신청서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고 승인. 이후 현장 검사 준비
④ 검사관이 지원업체와 연락해 현장 실사 일정을 정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은 검사 보고서를 CC에 제출
⑤ 최종 인증 승인 여부는 검사 보고서와 지원서를 기반으로 CC가 결정
⑥ 지원업체에 최종 심사결과가 통지되고 추가 검사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업체에게 추가 시간을 주고 조치 요청
⑦ 최종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유기농 인증서 발급
시험기관 - 한국은 캐나다와 유기농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에서 캐나다 유기농 인증을 대행해주는 기관이 없으며, 국내 기업은 캐나다 인증업체(Certification Body, CB)를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개별 인증업체(CB)는 캐나다 식품조사국(Canadian Food Investigations Agency, CFIA) 또는 CFIA가 지정한 별도 검증 기관(Conformity Verification Bodies, CVB)이 관리. 대표적인 CVB로는 COABC(Certified Organic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와 CAEQ(Committee on Accreditation for Evaluation of Quality)가 있음
인증기관 - CFIA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증업체(CB)가 유기농 지원업체를 직접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 세부 인증절차는 제품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인증취득 관련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CB)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2020년 9월 현재 CFIA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캐나다 유기농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는 CB는 총 16개임
- CB 목록 링크: https://www.inspection.gc.ca/organic-products/certification-bodies/in-canada/eng/1327861534754/1327861629954
유의사항 ㅇ 수입산 유기농 제품으로 캐나다 유기농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아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원산지 이름: Product of (국가)
- 수입업체명: Imported by(업체명)
ㅇ 또한 다른 모든 식품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제품 라벨은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로 제작되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British Columbia Association for Regenerative Agriculture(BCARA)
홈페이지 https://certifiedorganic.bc.ca/cb/bcara.php
담당부서
전화번호 +1-250-205-0279
팩스번호
이메일 bcara.admin@gmail.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Fraser Valley Organic Producers Association(FVOPA)
홈페이지 https://www.fvopa.ca/
담당부서
전화번호 +1-778-434-3070
팩스번호 +1-866-230-0322
이메일 admin@fvopa.ca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Pacific Agricultural Certification Society(PACS)
홈페이지 www.pacscertifiedorganic.ca
담당부서
전화번호 +1-250-558-7927
팩스번호 +1-250-558-7947
이메일 admin@pacscertifiedorganic.ca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인증 비용 참고자료.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인증 심사로 대체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캐나다 유기농 인증 비용은 인증신청 업체의 유기농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됨.
예를 들어 업체의 유기농 제품 총 판매실적이 C$10,000 미만인 경우에는 C$790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에서 매출실적 C$10,000 증가 시 인증비용은 약 C$100씩 증가하는 누진제 방식임

■ 하지만 인증비용은 제품과 지역, 인증업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인증신청 전에 해당업체에게 직접 문의해야 함
소요 기간 농축산물의 경우 캐나다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는데 최대 3년 소요
신규 유기농 인증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의 생산현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가 정한 기본 방침이며 이 기간은 생산자가 금지 약물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를 고려해 인증기관이 결정
인증 유효기간 제품 인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품 업체는 매년 CB에 제품 생산관련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함.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Canada Organic Regime Manual. Fraser Valley Organic Producers Association(FVOP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지원서 패키지 작성 내용
- 상품명
- 상품 생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및 재료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용방식
- 상품 생산, 제조 방식과 절차, 구체적인 통제 메커니즘
- 제품 포장 담당 업체 이름과 유기농 포장 및 라벨링 인증서 사본
- 서로 다른 성분이 함유된 상품의 경우 상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 비율
유의 사항 ㅇ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의 유기농 작물 재배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가 동일한 작물을 유기농과 비유기농 방식으로 함께 생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ㅇ 유기농 제품 생산 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anadian General Standard Board가 발간한 유기농 제품 허용 성분 목록 (CAN / CGSB 32.311, Organic Production Systems Permitted Substances Lists)을 참고해야 함.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은 일단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임
기타 - 캐나다 유기농(Canada Organic) 로고는 컬러와 흑백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CFIA에서 로고 사용을 규제
- 캐나다 유기농 로고는 제품의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이고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사용이 허가됨. 단 유기농 제품이라도 유기농 로고 사용이 의무는 아님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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