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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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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저울 및 계측기 최종 업데이트 2020-12-29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90282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저울 및 계측기 수입 허가 및 제품 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9년 칭량 및 도량법(Weights and Measures Act, B.E.2542 (1999)) 제정에 따라 인증절차 시작
근거 규정 칭량 및 도량법(Weights and Measures Act, B.E.2542 (1999))
제도 내용 - 칭량 및 도량법 제 25,29, 30조에 의거 저울 및 계측기 수입자는 수입에 앞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저울 및 계측기는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the Central Bureau of Weighing and Measuring Instruments)의 인증이 필요
- 미터법이 적용되는 측정기구 만이 판매를 위한 수입 및 제품 인증의 대상이 됨(칭량 및 도량법 제 11, 66조). 미터법 이외의 측량법이 적용되는 측량기기는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가 불가능 함. 또한 이 경우에도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에 사전 수입허가는 필요
품목정의 무게, 도량형 등 계측기
적용대상품목 저울 및 계측기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수입업자의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홈페이지 상 수입 허가신청
2. 수입업자의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신청(온라인-NSW)
3. CBWM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후 세관 송부 및 신청자의 수입물품 인도
4. CBWM 사무관과 제품 인증을 위한 협의(인증일자 예약)
5. CBWM 사무관의 제품 테스트 및 인증
시험기관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인증기관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유의사항 개인용 체중계, 조리용 저울, 각도기, 젖병, 의약품 계량 컵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및 인증 절차가 불필요 하며, 세관 통과시 면제 코드 입력(EXEMPT 99) 필요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상무부 국내무역국 산하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홈페이지 http://www.cbwmthai.org/
담당부서 칭량 및 측정 진흥 개발 부서(Section of Promotion and Development on Weights and Measures)
전화번호 +66-2-547-4354
팩스번호 +66-2-547-4354
이메일 songserm.dit63@gmail.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상무부 국내무역국 산하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홈페이지 http://www.cbwmthai.org/
담당부서 칭량 및 측정 담당 부서(Section of Weighing Instruments, Sec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전화번호 +66-2-547-4361-62
팩스번호 +66-2-547-4360
이메일 mail@cbwmthai.org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저울 및 계측기 인증 절차도.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ㅇ 제품에 따라 시험항목 상이
ㅇ 저울 및 측량기기 작동의 정확성 여부, 결과값 표시 방식, 관련 소프트웨어 등
시험 비용 THB 5~5,000(190~190,000원)
소요 기간 2일(근무일 기준)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없음
인증 비용 시험비용에 인증 비용이 포함
소요 기간 약 7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제품에 따라 상이
(평생 유효한 경우도 있고, 연료계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임)
사후관리 비용 재검사 비용은 초기 비용의 절반이 소요
예) 50,00kg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저울의 인증 비용은 THB 5,000 이며, 재검사가 실시될 경우 THB 2,500소요
자료원 태국 정부 관보 ,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수입허가 신청 필요서류
1) 신청서(Chor Wor. 001)
2) 상표권 샘플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위임장(해당 시)

2.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서(Chor Wor.1)
2) 선하증권/항공 화물 운송장/우편 소포 등
3) (개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4) 제품 카탈로그 사본
5) 인보이스(송장) 사본
6) 위임장(해당 시)

3. 제품 테스트 및 인증 필요서류
1) 신청서
2) 위임장(해당 시)
3)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 사항 ㅇ 제품 수입허가는 1회 등록 후 매년 갱신수수료 납부 필요
- 최초 등록 수수료: THB 3,000(111,400원), 갱신 수수료: THB 2,000(75,900원)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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