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자외선 차단제 | 최종 업데이트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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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99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우한무역관 |
제도 명 |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0년 4월 1일 | ||
근거 규정 |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중국위생부령 제3호, 1989년 시행)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중국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ㅇ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심사보고수리규정(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856호, 2009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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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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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자외선 차단
2) 기능: 자외선 흡수,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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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선오일 또는 태닝오일 포함, 약품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특수용도 화장품 | ||
인증절차 |
타입C: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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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 ||
인증기관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
*세부 내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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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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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홈페이지 | www.nmpa.gov.cn/ |
담당부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86-010-68311166 |
이메일 | |
기타 | NMPA화장품 심의평가센터는 신청 품목에 대하여 기술적인 심의와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NMPA에가 심사 및 증서 수여를 책임짐.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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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저장질병통제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dc.zj.cn/ |
담당부서 | 중국질병통제센터 |
전화번호 | +86-571-87115111 |
팩스번호 | +86-571-87115100 |
이메일 | zjcdc@cdc.zj.cn/ |
기타 |
2019년 2월까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구는 총 33개임.
(중국질병통제센터 환경 및 건강 관련상품 안전소, 상하이질병통제센터, 저장질병통제센터, 광둥질병통제센터, 후베이질병통제센터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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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jp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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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미생물검사항목 (2)위생화학검사항목 (3)독성학시험항목 (4)인체안전성검사항목 (5)자외선차단류화장품 효능평가 검사항목 |
시험 비용 | 약 684만원 (임상실험비용 포함, 중국돈 4만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 |
소요 기간 | 약 4-6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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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약 256만원 (인증대행비용, 중국돈 1.5만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 |
소요 기간 | 약 5-6개월 |
인증 유효기간 | 4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필요 서류 |
1.제품 기본정보
2.제품 처방 3.중국에서 등록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4.같은 로트번호의 시장 판매 샘플(외국어 번역 필수) 5.제품 중문 명칭 및 브랜드의 유래 6.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7.제품품질안전규제요구 8.제품의 안전성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9.자유판매증명 10.효능성분 및 그 사용방법에 유관된 과학적인 문헌 자료 11. 기업에서 발행한 제품 질량보증 유관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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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본 행정허가증의 유효기한은 4년임. 행정허가 인허가 기간 연장 시 신청자는 행정허가 만료 4개월전 신청을 제출해야 함.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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