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면도.목욕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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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720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제도 명 | 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8년 | ||
근거 규정 |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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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공급 전 제품 등록 의무화 | ||
품목정의 |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 로션, 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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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욕용품(폼, 오일, 젤 등)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
인증절차 |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제출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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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 ||
인증기관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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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보건과학청은 화장품을 크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두 분류로 나눔. 고위험군(눈 주변, 입술,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머리 염색약, 구강 및 치위생 제품)과 그 외 저위험군 제품들은 분류에 따라 제품 통지 관련 비용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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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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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
홈페이지 | http://www.hsa.gov.sg/ |
담당부서 | Health products regulation - Cosmetic products |
전화번호 | (65) 6866 1111 |
팩스번호 | (65) 6213 0749 |
이메일 | HSA_Info@hsa.gov.sg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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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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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품 통지 절차.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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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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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
소요 기간 | 제품별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1 년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등록 필요 |
자료원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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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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