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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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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면도용품/목욕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1-08-04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720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3년 7월 11일 부(공표시기 : 2009년 12월 22일)
근거 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제도 내용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EU 차원의 의무적인 화장품 등록포털로 한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전 CPNP 등록이 선행돼야 함
한번 등록으로 전 EU-27 시장 진출 가능
품목정의 주로 신체 부위의 세척, 향수를 바르거나, 외모의 화장, 신체 악취 보정, 좋은 상태로 유지 및 보호해 주기위해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등)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는 물질 또는 용품을 지칭
적용대상품목 목욕용품, 면도용품
확대적용품목 스킨케어 제품, 색조화장품 및 바디제품
인증절차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①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제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함. 또한,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
- ②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③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 등록 진행과정 : 수출기업이 RP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하게 됨.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함. 이 밖에도,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후 승인함.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시험기관 Biorius, TUV Rheinland 등
인증기관 Biorius, TUV Rheinland 등
유의사항 ㅇ 참고로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목욕용품 및 면도용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니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ㅇ 수출자가 지정한 EU 역내 책임자(RP : Responsable Person)가 CPNP 등록의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접촉할 필요 없음. 또한, RP가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구비한 후 제품을 CPNP에 등록하는 것으로 여타 인증처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Biorius
홈페이지 biorius.com/?lang=ko
담당부서 CPNP 등록부
전화번호 0032-2-888-4010
팩스번호
이메일 info@biorius.com, 한국인 직원 상주(김지현 대리)
기타 벨기에 현지에 위치한 CPNP 화장품 등록 전문 대행사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TUV 라인란드 코리아)
홈페이지 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cpnp 등록부
전화번호 02-860-9860
팩스번호 02-860-9862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안전성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 등
시험 비용 제품 함유성분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에 함유되는성분에 따라 수백 유로에서 수만 유로까지 크게 상이. 참고로 제품의 성분이 적을수록 등록비용이 낮아짐
소요 기간 CPNP 등록 완료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인증 유효기간 CPNP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 영구보존되므로 별도의 갱신이 필요없음. 다만 제품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Biorius, EU 집행위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 필요사항(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 나노물질,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의 경우)

ㅇ 제품 라벨링에 필요한 정보(수출기업이 준비) : 제품 및 브랜드 명, 제품 효능 및 기능, 중량(NET), 제품 제조 번호,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제품 성분(원료), 유통기한, 역내 책임자(RP) 정보, 원산지 정보 등

ㅇ 제품정보파일(PIF)에 필요한 서류(수출기업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역내 책임자가 작성) : 제품기술서, 제품안전성 보고서(제품의 안전정보 및 안전성 평과 결과), 제조방식, GMP 적합성, 제품의 효능, 동물실험 데이터
유의 사항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돼야 함. 다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국가 내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하며,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겠음

ㅇ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에,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장용기안에 첨부하면 됨
기타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음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이 외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별 세부내용, 라벨 기입사항 세부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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