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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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10690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제도 명 | 농업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0 | ||
근거 규정 |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9, Series of 2010 | ||
제도 내용 | 수입 식물성 식품의 위생검역 허가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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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기능성 식품 | ||
확대적용품목 | 농수산식품 | ||
인증절차 | 농업부(DA)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의 수입승인 이후 수입 가능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필리핀 농업부 산하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 ||
유의사항 |
▪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에 따르면 수입허가(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는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함.
▪ 신청 프로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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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Department of Agriculture, Bureau of Plant Industry |
홈페이지 | http://bpi.da.gov.ph/ |
담당부서 | National Plant Qurantine Services Division (NPQSD) |
전화번호 | (+63-2) 8525-7857 |
팩스번호 | - |
이메일 | bpi.information@yahoo.com |
기타 |
◦ 동 제품은 별도 인증을 요구치 아니하며 농업부 식물산업국의 수입승인 이후 수입 가능
- 식물산업국 신청 후 담당부서 검토. 후에 제품수입 승인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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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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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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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위생검역 비용 |
인증 비용 | PHP355 |
소요 기간 | 1일 |
인증 유효기간 | 1개월(선적건별 승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필리핀 농업부 |
필요 서류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검역증명서
- PQS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원본 카피) - 선하증권 - 적하목록과 세관반입신고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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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필리핀 식물산업국의 위생검역 승인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을 취득해야 하며, 인삼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FDA)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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