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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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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샴푸 및 헤어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04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590
국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도 명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ㅇ Sales of Drugs Act 1952 (Act 368)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ㅇ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근거 규정
제도 내용 ㅇ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기 전 외국 제조사는 현지 업체를 notification holder로 지정하여 NPRA와 함께 제품을 통보해야 함
ㅇ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 지침 (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문서는 NPRA의 요청에 따라 제공됨
ㅇ CHN은 NPRA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인증서/문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문서 형태 (즉, 특정 위치에 저장된 광범위한 종이 기록 모음) 혹은 전자 형태 (즉, 소프트 카피)일 수 있으며, NPRA의 요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일반화장품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냄
적용대상품목 HS Code 330499 군에 속하는 기초화장품류
확대적용품목 ㅇ NPRA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
- 피부용 크림, 유화액, 로션, 젤, 오일 (손, 얼굴, 발 등)
- 안면 마스크 (화학 필링 제품 제외)
- 틴티드 베이스 (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 파우더, 애프터베스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실 비누, 탈취 비누 등
- 향수, 화장실 물, 오드콜로뉴
- 목욕 및 샤워 준비물 (소금, 거품,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란트, 발한억제제
- 헤어케어 제품 (헤어 틴트, 표백제; 웨이브헤어용, 스트레이트용, 픽싱용; 세팅 제품; 클렌징 제품 (로션, 파우더, 샴푸); 컨디셔닝 제품 (로션, 크림, 오일), 헤어드레싱 제품 (로션,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 면도용 제품 (크림, 폼, 로션 등)
- 얼굴 및 눈가 메이크업 및 제거용 제품
- 입술에 바르는 제품
- 치아 및 입 관리용 제품
- 네일 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 외부 위생 제품
- 일광욕 제품
- 일광 없는 태닝 제품
- 피부미백 제품
- 주름방지 / 노화방지 제품
인증절차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NPRA에 사전신고
시험기관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인증기관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유의사항 ㅇ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통한 화장품 규정에 합의해 말레이시아 내 화장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신고 절차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
ㅇ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s 1984에 따르면, 제품이 NPRA에 신고된 회장품이 아닐 경우 어떤 사람도 화장품을 제조, 판매, 공급, 수입, 소지할 수 없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홈페이지 https://www.npra.gov.my/
담당부서 Cosmetic Section
전화번호 +603-78835400 ext 5522
팩스번호 +603-7956 2924
이메일 nik@npra.gov.my; kavitha@npra.gov.my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제품시험은 강제사항 아님. (화장품 성분 리스트 제출)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신고 수수료 : 제품당 50 링깃 (변경가능) Quest 3(Membership + USB Token) 등록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A : RM275.60 (RM26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1년
- 신규 사용자 패키지 B : RM307.40 (RM290.00 + 6% SST) USB 토큰 기기 + 디지털 인증서 유효기간 2년 ) ∙ 등록제품별 50 RM
소요 기간 Quest3 + 등록 및 USB 토큰 수령 : 7일
등록번호 생성 : 1~3일
인증 유효기간 2년
사후관리 비용 갱신 수수료 : 제품당 50 말레이시안 링깃 (변경가능)
자료원 NPR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인증신청 조건 - 제품신고(Notification Note) 신청기업은 해당제품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람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 법인이어야 함. - 제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NPCB의 제품등록 포탈인 Quest 3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 회원가입이 승인된 경우 NPCB(또는 BPFK라고도 함)에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포털 로그인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됨. - 회원가입비 납부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디지털 서명 및 스마트카드 시스템도 택배로 발송됨(회원가입 시 등록한 주소) ㅇ Quest 3 가입 완료 후 제품등록 절차 - 제품등록은 Quest 3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회원가입 승인기업에 발송된 USB Token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제품등록 시스템 설치 - 컴퓨터에 Quest 3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제품등록 및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후 1~3일 이내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가 생성되며 Quest 3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인증서로 활용
유의 사항 제품성분 관련 유의사항

- 다음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제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음.
① Poison Act 1952에 명시된 Poison List 성분
② NPCB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Annex II의 성분
③ 상기 자료 Annex II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들
④ Annex IV,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컬러링 에이전트(모발염색용은 제외)
⑤ Annex IV,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컬러링 에이전트
⑥ Annex VI,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방부제
⑦ Annex V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부제 성분
⑧ Annex VII, Part 1에 명시되지 않은 UV 필터
⑨ Annex VII, Part 1에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UV 필터 성분
- Annex II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이것이 GMP에서 기술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ASEAN Cosmetic Directive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ㅇ 라벨링 조건

- 말레이시아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라벨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역시 ASEAN Cosmetic Directive(Article 6)에서 정한 ASEAN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에 준하고 있음.

ㅇ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조건

- 특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Product Information File에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 해주어야 하며, NPCB는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Annex 1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기능성 제품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효과 역시 영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음.(Totally remove dandruff, Total hair stimulation, Sunblock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기능성 제품의 문구가 현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함.

ㅇ Product Information File 주요 구성 예시 : PIF 주요 준비사항은 NPCB가 발간한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의 Annex I, Part 5, Asean Cosmetic Directive Guideline for Product Information File 참조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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