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3 |
---|---|---|---|
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10690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 ||
근거 규정 | The Food Act of B.E.2522 (1979):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 (No. 293) B.E.2548 (2005): 15 December 2005 - (No. 309) B.E.2550 (2007): 7 November 2007 | ||
제도 내용 |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 (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 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
||
적용대상품목 | Food supplements | ||
확대적용품목 |
태국에서 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됨
(1) 구체적 통제 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 기타 일반 식품(Other General Food) 이 중 건강보조식품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표준식품에 속함 (* 아래 별첨 1 참조) (* 영문 리스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태국어 자료에는 카테고리 (2)로 분류돼 있음.) |
||
인증절차 |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신고 | ||
시험기관 |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인증기관 | 태국 FDA | ||
유의사항 |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Contact |
담당부서 | Food Division |
전화번호 | (66-2) 590-7000, (66-2) 590-7220 |
팩스번호 | |
이메일 | food@fda.moph.go.th |
기타 |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FDA가 인정하고 있음.
* (인삼제품의 경우) 식품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상에 인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이 있어야 함. 분석보고서는 한국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공식 시험기관이 발급한 자료면 가능함.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홈페이지 | http://www.dmsc.moph.go.th/nihexpert/testing.php?mid=10&lang=en |
담당부서 |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전화번호 | (66-2) 589-0022 |
팩스번호 | (66-2) 951-000 |
이메일 | prdmsc@dmsc.mail.go.th |
기타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식품 수입 허가 및 제품 신고 필요 |
인증 비용 |
ㅇ 식품 수입 허가: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 등록 : THB 5,000 (193,000원)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THB 2,000 (77,100원) |
소요 기간 |
ㅇ 일반 건강보조식품: 5일(근무일 기준)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7~8일(근무일 기준) |
인증 유효기간 |
ㅇ 식품 수입 허가 유효기간 :3년
ㅇ 제품등록: 1회 등록으로 평생 유효 |
사후관리 비용 | 식품 수입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 THB 15,500(597,000원) 소요 |
자료원 |
태국 식약청 (www.fda.moph.go.th)
* 환율 계산 : 1바트 = 38.54원(2020년 7월 기준) |
필요 서류 |
ㅇ 제품 등록 신청서( Sor Bor. 5) 2부
ㅇ 제조업체 작성 제품 공식 원본 1부, 사본 1부 * 포함사항: 제품명, 공식, 성분명, 첨가물명, 캡슐명(캡슐 제품의 경우), 일일 섭취량, 활성원료 관련 사항명칭, 종류 및 농축도(추출물의 경우), 원산지 내 추출물 법적 지위 등) ㅇ 비활성성분 표준 원본(예: USP, FCC) ㅇ 제조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부 * 필수 기재 내역: 증명서 인증기관, 제조업체명과 주소, 제조 표준(HACCP, ISO 9001, 9002,22000 등), 제품 범위, 증명서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서 사본(Orr. 7) ㅇ 위임장(해당시) |
---|---|
유의 사항 | 태국 식약청 식품과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제품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 1영업일 안에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기타 |
ㅇ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리스트 확인
: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fda/600810_name.pdf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1
태국 건강보조제 시장동향
태국 2020-10-07
-
2
태국 비타민·건강보조제 중 강장제 많이 팔려
태국 2017-08-07
-
3
중소형 강관
캐나다 2020-06-05
-
4
면도.목욕용품
필리핀 2020-12-21
-
5
LED램프
중국 2020-07-02
-
6
태국 드론 시장 동향
태국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