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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면류(국수.라면) 최종 업데이트 2020-09-23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19023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
근거 규정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
제도 내용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라면 등 태국 식품분류 중 표준식품, 즉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적용대상품목 라면/국수
확대적용품목 초콜릿, 차, 커리, 꿀, 식용유, 식수, 식초, 버터, 치지, 마가린, 잼, 젤리, 반조리식품 등 - 알칼리성 보존 계란
인증절차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시험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증기관 태국 FDA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담당부서 Food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66-2) 590-7000, (66-2) 590-7220
팩스번호
이메일 food@fda.moph.go.th
기타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결과서는 FDA가 인정하고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홈페이지 http://www.dmsc.moph.go.th/nihexpert/testing.php?mid=10&lang=en
담당부서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전화번호 (66-2) 589-0022
팩스번호 (66-2) 951-000
이메일 prdmsc@dmsc.mail.go.th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인증절차도 태국.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별도의 시험이 요청되지 않으며, 식품 수입허가증 발급 및 제품 신고가 필요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식품수입허가증 발급비용: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신고: THB200 (7,700원)
소요 기간 1~2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
사후관리 비용 식품수입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THB 15,000)과 같음
자료원 자료원 : 태국 식약청 (www.fda.moph.go.th) / 환율 : 1바트 = 38.54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유의 사항 ㅇ 카테고리(2) 제품군 중에서 로얄젤리, 인삼 제품은 별도의 라벨링 신청서 양식(Form Sor Bor 5)을 사용해야 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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