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면류(국수/라면)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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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19023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4월 | ||
근거 규정 |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제도 내용 |
◦ 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판매, 유통 목적의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포장, 검역 등 평가 요건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따르면, 식료품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생산환경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HACCP, ISO 9001, 또는 ISO 22000과 같은 인증을 보유하는 것이 캐나다 현지 시장에서 신뢰도 향상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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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컵라면, 라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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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컵라면, 면류) | ||
확대적용품목 | 전체 식품군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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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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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캐나다 내 식품통관시 HACCP인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 혹은 수입업체들은 수입산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품을 선호
◦ 육류 및 가금류, 어패류의 경우 식품 인증 의무 적용 품목에 해당 ◦ 통관에서 수입산 식품이 캐나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분 조치 가능 ◦ 수입 식품의 경우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와 Safe Food for Canadians Act를 준수하여 Safe Food for Canadians 라이선스(SFC licence) 취득 필요 - 해당 사항은 현지 바이어 및 수입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부분 ◦ 육류가 함유된 라면은 통관 불가이나 원재료에 따라 검역 조건 상이 ◦ 더욱 자세한 식품별 수입 규제는 캐나다 수입규제 조회 사이트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참조: www.inspection.gc.ca/animal-health/aquatic-animals/imports/airs/eng/1300127512994/1326599589537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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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 | https://www.mfds.go.kr |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 |
전화번호 | 이제명 주무관(HACCP 업무 총괄): 043-719-2854 |
팩스번호 | 043-719-2850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문의
◦ HACC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캐나다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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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홈페이지 | www.haccp.or.kr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13 |
팩스번호 | 043-928-0119 |
이메일 | - |
기타 |
◦ 각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에 문의
◦ HACCP 요구사항(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외국기관에서 승인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기관(식약청 및 축산물 HACCP 기준원)에서는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문의결과,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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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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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인증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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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식품 종류(유형)별 인증 심사: 20만원 , 연장 심사: 20만원, 인증변경: 10만원 |
소요 기간 | 40일 이내, 연장시 60일 이내 |
인증 유효기간 | HACCP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연장심사를 새로 받아야함. 부적합 판정시 HACCP 지정 취소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필요 서류 | ◦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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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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