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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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2029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밴쿠버무역관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4월 | ||
근거 규정 | 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제도 내용 |
▪ 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현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내용물과 포장, 검역조건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돼야 함
- 캐나다 식품조사국(CFIA)이 식품판매 허가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생산환경이 포함돼 있어 HACCP, ISO 9001, 또는 ISO 22000과 같은 인증이 캐나다 현지 시장에서 식품업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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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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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과실, 과일), 과실음료 | ||
확대적용품목 | 전체 식품군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유의사항 |
▪ 과일 가공식품(과즙음료)은 강제 인증적용 제품은 아니나 최근 다수의 식품 대형유통망 업체에서 수입 식품관련 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
▪ 기타 강제 인증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국내제조업체, 수입업체에 인증 마크 취득 및 부착 요구 ▪ 통관에서 캐나다 기준에 충합하지 않은 제품 수입시 폐기 처분될 수 있음.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적용 의무화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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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 | www.mfds.go.kr |
담당부서 | 식품 안전표시 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57 |
팩스번호 | 043-719-2850 |
이메일 | - |
기타 |
▪ HACC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문의결과,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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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홈페이지 | www.haccp.or.kr/site/haccp/main.do#firstPage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13 |
팩스번호 | 043-928-0119 |
이메일 | |
기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6개 지역에 지원소가 있으며 기업은 원하는 지역에서 검사/인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서울 인증심사팀(02-860-6900) - 부산 인증심사팀(051-933-0100) - 경인 인증심사팀(031-390-5200) - 대구 인증심사팀(053-950-1500) - 광주 인증심사팀(062-380-0500) - 대전 인증심사팀(042-251-1169)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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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식품 안전청.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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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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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신청비 20만원 |
소요 기간 | 40일 이내(연장은 60일 이내,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인증 유효기간 | ▪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인증 연장심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연 1회 불시평가(정기조사 및 평가)를 받게 됨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식약처 |
필요 서류 | ▪ 인증(연장) 신청서 ▪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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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2020년부터 적용이 확대된 HACCP 인증업체 중 즉시 인증취소 사유
- 정기검사 평가점수 60점 미만 또는 안전조항 5가지 위반(1 원부재료검사검수 미흡 2 지하수살균소독 미흡 3 작업장세척소독 미흡 4 CCP공정관리미흡 5 위해요소분석 미실시) ▪ 2020년 HACCP 사후관리 추가사항 - 2020년 조사 평가 시 전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2배). 2020년 조사평가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점수의 2배를 감점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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