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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최종 업데이트 2020-11-10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202
국가 중국 무역관 샤먼무역관
제도 명 출입국검험검역위생증서 出入境檢驗檢疫衛生證書 SANITARY CERTIFIC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實施條例)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産企業注冊管理規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實施條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實施條例) 예비포장식품라벨통칙(預包裝食品標簽通則)
제도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 등의 통관 수속 전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서 위생감독 및 검역(CIQ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시 출입국검험검역위생증서를 발급함. 세관은 이 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함.
품목정의 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절임류, 주류,반찬
적용대상품목 가공식품(과실,과일), 절임통조림, 과실음료
확대적용품목 식품
인증절차 TYPE C : 위생검사 후에 수입허가
시험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산하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司)
인증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산하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司)
유의사항 ▪통관 시 반드시 위생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합격 후 위생검사합격을 근거로 수입을 허가
▪위생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
▪위생증서는 한번 수출하는 화물에 해당되며 다음번 수출 시 반드시 새로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식품 수출 전 중문라벨 신청과 해외식품수출기업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홈페이지 http://www.samr.gov.cn
담당부서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司)
전화번호 +86-10-88650000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각 지역별로 수출입식품안전국 지사가 있으며 해외에는 진출해있는 지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중국에서 신청해야 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홈페이지 http://www.samr.gov.cn
담당부서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司)
전화번호 +86-10-88650000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위생검역/검험
시험 비용 검역 : 화물 비용의 0.8%
검사 : 18,000원/ 건
소요 기간 약 4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라벨심사 14만원~18만원/회 위생증 3만5천원
소요 기간 라벨심사 : 15일
인증 유효기간 1회(신청 시 수입하는 식품에만 적용)
사후관리 비용 ▪위생증서는 한번 수출하는 화물에 해당되며 다음번 수출 시 반드시 새로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료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 생산국 위생증서 - 해당 국가(한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銷售許可證) - 성분분석보고 - 식품라벨(중, 영문) - 수출입식품라벨 심사신청서 -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영업등록증(사본) - 라벨에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라벨에 GMP 혹은 ISO9002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검사검역기관의 심사 시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
유의 사항 ㅇ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衛生部 衛生監督中心)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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