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액세서리(귀금속 및 모조) | 최종 업데이트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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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711719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나고야무역관 |
제도 명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73년 제정 후 2017년 개정 | ||
근거 규정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제도 내용 |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신변 장식용품
2) 기능: 비금속이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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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 | ||
확대적용품목 |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트린 장식, 타이핀, 클립, 커프스링크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ㅇ 재료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 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함.
-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취득한 후, 수입 통관 시에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 담당에게 수입 신고서와 시험 성적서 등을 신고해야 함. ㅇ 필요한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함. - 경우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외국 공적 검사 기관을 통해 한국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 기관 :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ㅇ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수입 전에 후생노동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수입 수량을 신고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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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index.html |
담당부서 |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안전실 |
전화번호 | +81-3-3501-0605 |
팩스번호 | +81-3-3501-2084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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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홈페이지 | https://www.nite.go.jp/chem/chrip/chrip_search/html/contacts.html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센터 정보업무 |
전화번호 | +81-3-3481-1999 |
팩스번호 | +81-3-3481-2900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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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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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
시험 비용 | 시험 항목, 방법, 건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
소요 기간 | 시험 항목, 방법, 건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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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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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해외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OECD 가맹국 또는 MAD(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의 상호 수리) 참가국의 GLP 시설에서 실시된 GLP 시험 성적이면 사용이 가능함. - 단,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화심법 또는 OECD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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