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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최종 업데이트 2020-05-26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4449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4월 1일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전기통신용
2) 기능: 음성, 화상 신호 및 부호 등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적용대상품목 Lan선, TV수신 wire 등
확대적용품목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대 품목)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의사항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유통 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PSE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3-3501-6201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담당부서 글로벌마케팅센터
전화번호 82-2-860-138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담당부서 해외사업센터
전화번호 82-31-428-7437
팩스번호 82-31-428-8460
이메일 rosakim@ktc.re.kr
기타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제품 안전시험, 전자파시험
시험 비용 정격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약 8~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불필요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사후관리 비용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 사항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기타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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