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 최종 업데이트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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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4449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제도 명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2년 5월 1일(2003년 8월부터 강제 시행함) | ||
근거 규정 | ㅇ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ㅇ 총국 제 117호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ㅇ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 ||
제도 내용 |
ㅇ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ㅇ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ㅇ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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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전기통신용
2) 기능: 음성, 화상 신호 및 부호 등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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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정격전압이 80V이상 1000V이하인 전선 및 케이블 | ||
확대적용품목 |
1.단상양극플러그, 콘센트, 콘센트용구
2.단상양극선접지플러그, 콘센트, 콘센트용구 3.삼상플러그와 콘센트(공업용플러그, 콘센트,커넥터, 수입콘센트용구, 연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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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가정용전자연구원(中国家用电器研究院:00601) ▪중국가정용전자제품검사처(中国家用电器检测所) 기계공업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북경(机械工业电线电缆质量检测中心-北京:00701)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00801) ▪상하이전기제품검사실험실(上海电气器具检验测试所:01001) ▪저장성리더상품기술유한공사(浙江立德产品技术有限公司:01601) ▪광동품질검사연구소(广东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02301) ▪저장성품질검사과학연구소(浙江省质量检测科学研究院:02401) ▪복건성품질검사연구소(福建省产品质量检验研究院:02501) ▪쓰촨성품질검사원(四川省产品质量监督检验检测院:02601) ▪심천계량품질검사연구소(深圳市计量质量检测研究院02801) ▪복건성출입검사국기술센터(福建省出入境检验检疫局检验检疫技术中心:07001) ▪저장성품질검사연구소(江苏省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07901) ▪충칭시전자상품품질검사원(重庆市电子电器商品质量监督检验站:08201) ▪원저우품질기술검사연구소(温州市质量技术监督检测院:08401)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 ||
유의사항 |
A.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제품출시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50,000~200,000RMB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취득한 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30,000RMB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C.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 기술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F.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G. 인증정지 - 감사 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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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qc.com.cn/ |
담당부서 | 제품인증서비스부 |
전화번호 | 86-10-83886666 |
팩스번호 | 86-10-83886141 |
이메일 | cqcsc@cqc.com.cn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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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 |
홈페이지 | http://www.ticw.com.cn/ |
담당부서 | 시험센터 |
전화번호 | 021-65494605 |
팩스번호 | 021-65490171 |
이메일 | ewec@ticw.com.cn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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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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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B2099.1, GB2009.2, GB1002, GB1003 |
시험 비용 | 약 51만원 |
소요 기간 | 2-4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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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약 165만원(10,000위안) |
인증 비용 | 약 342만원 |
소요 기간 | 6-8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정기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 비용 : 100위안/년 |
자료원 | 发改价格[2015]1299号(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放部分检验检测经营服务收费的通知) |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일치성 설명서 -공장심사 조사표(공장심시 시 필요) -중문사용설명서 -동일 계열제품 여러모델 신청시 각 모델별 차이설명서 -제품 중문설명서 -중문 명판 -관건 부품 및 원재료 리스트 -생산자와 생산업체 상이할 경우 쌍방의 사인 및 낙인이 있는 위탁가공계약서 (신청한 제품이 OEM일 경우) -ODM제품 일치성 설명(신청한 제품이 ODM일 경우) -시험소에서 요청한 기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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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신청인이 신청한 목록 중 제품인증은 반드시 이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강제인증 제품에 규정된 제품 인증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기술문서와 샘플을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판매자 혹은 수입상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혹은 수입상과 생산자의 체결된 연관 계약서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 -신청인은 신청 목록중 제품인증 한 것을 위탁하고, 반드시 공탁자와 인증, 검측, 조사와 감사추적 등 사항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공탁자는 지정된 인증기구에 위탁서, 위탁 계약서의 복사본과 기타 연관된 계약서의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ㅇ 비용 - 신청비 500위안/셀 - 주해비 (증서비) 800위안 - 모델별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름 - 공장 심사비 2,500위안/인/일 특정 공장 신청의 제품 종류,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종류를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2인/일에 반나절의 차별적인 운송료를 더함. - 심사 감독료 (연간 심사) 2,500위안/인/일 - 증서 연금 100위안/셀/년 - CCC표지비용은 고객이 요구한 크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 결정 |
기타 |
- 2015년 8월 31일부로 기존 실행하던 정부가격책정 또는 정부지도가격관리의 검사검역 등 9가지 경영서비스요금을 각 기관업체에 개발하기로 하였음.
- 신청기관에 따라 가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상기 비용 및 소요시간은 참고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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