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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립스틱 최종 업데이트 2020-12-24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1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하노이무역관
제도 명 DAV 제품신고(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년 4월 1일
근거 규정 2011년 1월 25일자 베트남 보건부(MoH) 규정 06/2011/TT-BYT 내 화장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관리 사항
제도 내용 ㅇ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 (DAV ;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신고번호 (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제품신고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신고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로 함.
ㅇ 베트남 의약국(DAV)에서 제품신고번호를 취득하려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필요함.
ㅇ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과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반으로 공표된 규정 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성분 및 성분 함유량(%)을 모두 명시
- 착색제는 CI(Color Index) 번호 또는 부록IV의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작성
- 화장품 원료의 국제 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 명을 작성해야 함. 국제 명명법은 국제화장품성분사전, 영국,미국약국방(British Pharmacopoeia, United States Pharmacopoeia), 화학색인정보(CAS), 일본 화장품 성분 코덱스(Japanese Cosmetic Ingredients Codex)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함. 식물과 식물 추출물은 학명으로 기재해야 함.
ㅇ 아울러 현지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수입화장품의 유통권을 가지려면 해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 화장품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을 갖고 있어야 함.
ㅇ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됨.
- 부록 II-1: 화장품 구성 성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리스트
- 부록 III-1항: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리스트. 다만 성분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음.
- 부록 III-2항: 임시적으로 사용이 허용 된 물질 리스트
- 부록 IV-1항: 화장품에 허용된 착색제 리스트
- 부록 VI: 허용된 방부제 리스트
- 부록 VII: 화장품 성분에 포함 가능한 UV 필터 리스트

참고자료: https://www.hsa.gov.sg/cosmetic-products/asean-cosmetic-directive
품목정의 1) 용도: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2) 기능: 립스틱과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류
적용대상품목 립스틱
확대적용품목 ASEAN 화장품 규정과 지침에 정의된 모든 화장품 : 『화장품이란 여러 부위의 인체 외면(표피, 모발, 손톤, 입술, 외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을 뜻함. 앞서 나열된 부위를 청결히 하거나 향기롭게 하는 것에 더해, 외관과 체취를 바꾸고 보호하며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들도 이에 포함됨.』
인증절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에 사전신고
시험기관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인증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유의사항 ㅇ 베트남 시장 내 수입화장품은 관할당국의 사전통보 없이 주기적인 검사 대상이 되며, 규정위반 적발된 화장품은 압수됨.
- 중앙정부기관 :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및 보건부 조사단, 국립 의약관리국(NIDQC; National 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 지방정부기관 : 호치민시 의약품 품질관리 기관(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HCMC) 등 성∙시의 보건 부처
- 성∙시의 보건 부처들과 합동으로 진행
- 검사 내용 : 라벨, ASEAN규정에 따른 제품정보파일, 화장품 광고, 품질과 기타 관련 내용물에 대한 논란∙항의∙규탄사항 해결책 등
ㅇ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의약국(DAV)에 화장품 제품신고 절차 (Procedure of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련기관에 이를 의뢰해 대신할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홈페이지 www.dav.gov.vn, http://103.124.60.71:8002/Pages/
담당부서 Cosmetic Management Department, Head of department: Mr. Nguyen Van Vien
전화번호 84-24 3736 6674(Mr. Nguyen Van Vien)
팩스번호 (84.24) 3823 4758 (베트남 식약청)
이메일 qlmypham.qld@moh.gov.vn, cqldvn@moh.gov.vn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제품시험 의무사항 아님.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화장품 제품신고 서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및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발급
인증 비용 500,000/ 허가서1부 당
소요 기간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서류 접수 및 화장품 신고번호 발행 기간은3일(근로일)로 유효함.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시간보다 길고 보통 15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
인증 유효기간 5년(제품고시번호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없음
자료원 https://luathoangphi.vn/cach-tra-cuu-so-cong-bo-my-pham-tai-viet-nam/#:~:text=Doanh%20nghi%E1%BB%87p%20kinh%20doanh%20m%E1%BB%B9,cho%20ch%E1%BB%A7%20th%E1%BB%83%20c%C3%B4ng%20b%E1%BB%91.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Article 4 of Circular 06/2011/TT-BYT에 따르면 제품 신고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1) 화장품 신고서(2부) 및 신고자료(PDF버전 (온라인 문서) 통보서)
2) 제품의 출시를 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의 서명과 직인 필요)
3) 제조자 또는 제품 소유자의 허가증 원본 또는 인증된 유효한 사본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함. 수입제품의 경우, 대리 위임권은 법에 따라 인증된 사본과 영사적으로 합법화되어야 함.
4) 자유 판매 증명서(CFS): 수입 화장품 신고 및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됨.
- 수출국에서 발행된 자유판매증명서는 원본 또는 유효한 인증서 사본임. 자유판매증명서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4개월 이내로 발행해야함.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영사적 합법화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판매증명서는 법에 따라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함.



유의 사항 ㅇ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 화장품은 유통정지 및 압수 대상이 됨.
- 제품고시번호가 없는 화장품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부적격한 화장품
- 금지물질 또는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화장품
- 발표된 정보와 라벨이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 규정을 위배한 화장품
-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 위조품, 밀수품, 원산지가 불명확한 제품, 포장이 훼손된 화장품
- 현지 유통업체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압수된 화장품

ㅇ 아래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s)가 철회될 수 있음.
- 관할 기관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품질부적합 결과를 받을 경우
- 제조법이 발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잘못된 제품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잘못된 제품 속성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금지물질을 포함하거나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경우
- 해외 제조국가에서 금지된 경우
- 현지 유통업체가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s)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관할기관에서 제품정보파일(PIF) 요청 시 제출할 파일이 없는 경우
- 서류, 도장, 베트남/해외 관할기관과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사인 위조
- 제품 신고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실제로 이미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은 한국 화장품이 몇 개 있지만, 제품정보가 명시된 것과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제품고시번호가 철회된 경우 있음.
기타 ㅇ 모든 화장품 제품은 동일한 품질 통제 정책 및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ㅇ 화장품 제품 분류(부록 1 ─ 조항 1) : 20개 그룹
- 피부에 사용되는 크림, 에멀젼(emulsions), 로션, 젤 및 오일(손/얼굴/발 용도)
- 얼굴마스크 (각질 기능 제품은 제외함)
- 색조 (liquids, pastes, powder)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파우더
- 화장 비누, 방취(deodorant) 비누
- 향수, 화장수, 오데코롱(eau de Cologne)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Salts, foams, oils, gels 등)
- 제모제
- 인체탈취제(deodorants) 및 내발한제(anti-perspirants)
- 헤어 제품 (Hair tints & bleaches, Products for waving, straightening & faxing, Setting products, Cleansing products, Conditioning products, Hairdressing products)
- 면도용 제품 (Creams, foams, lotions 등)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입술케어 제품
-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 메이크업, 네일케어 제품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선텐(Sunbathing) 제품
- 실내 태닝 제품
- 미백제품
- 주름방지 제품

ㅇ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분류(예시)
- 모기방충제
- 공기청정제
- 화장실 청소용품
- 과산화수소(방부제, 표백제, 소독제)
- 인조눈썹
- 눈/코/귀 세정제
- 초음파 젤
- 발모제
- 체중감량제
- 흉터치료제
- 문신제거제 등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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