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립스틱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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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10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제도 명 |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9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7월 11일부터 의무규정 도입. | ||
근거 규정 |
▪ (EC) N. 1223/2009 (제13조):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코스메틱 제품은 반드시 CPNP에 등록되어야 함. 1976년 7월 27일에 도입된 코스메틱 제품에 관한 76/768/CEE 지침이 수차례 개정을 거쳐 해당 CPNP 의무 등록 규정으로 강화됨. ▪ GMP/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 가이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cosmetics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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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GMP/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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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2) 기능: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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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유의사항 |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는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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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82 (0)2 860 9862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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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82 (0)2 860 9862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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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1233-2009_EN_TXT.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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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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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
필요 서류 |
▪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정보에 필요한 내용:
- 화장품의 상세 설명 : 제품의 공식적 이름, 제품코드, 형상 등 - 제품안전 보고서 - Part A.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 Part B.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GMP에 따른 제조 방법 - 효과성의 증거물 (Proof of the effect claimed) - 동물실험 데이터 (Date regarding Animal testing) ▪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 - 원산지 표기 -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전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 배치 넘버 - 제품의 성능(기능) - 성분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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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CPNP 등록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
기타 |
천연화장품 관련 국제 공인 인증 Eco Cert :
에코서트는 1991년 프랑스에 세워진 유기농산물 원료 심사 및 인증기관. 프랑스의 인정기관인 Cofrac(프랑스 인정 위원회)의 ISO17065 기준에 따른 공신력 있는 천연 제품 인증 기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람: http://r209.realserver1.com/bbs/content.php?co_id=sub02_02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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