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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네일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0-11-27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3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보건부 신고(CNF)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20
근거 규정 The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제도 내용 ◦ 캐나다 내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들은 Food and Drugs Act와 Cosmetic Regulations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해당 제품에 관한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제출해야함.
- 더불어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화장품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egulations와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할 수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매니큐어용, 페디큐어용
2) 기능: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 바니시, 바니시 제거제, 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 (동물의 손톱/발톱 처치용 조제품은 제외)
적용대상품목 네일용품
확대적용품목 화장품 : Cosmetics로 간주되는 품목으로 비누, 수분제, 색조 화장품 등
* 단, 자외선차단크림, 보톡스, 피부미백기능화장품 등은 일반화장품이 아닌 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
인증절차 CNF 양식 기재 후 제출
시험기관 -
인증기관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유의사항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개시한지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CN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내 판매금지 조치 처분 가능
- 그러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한국의 세관에 해당)에서 수입 화장품이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입상품검사 과정에서 제품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CNF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수입전 CNF 신고를 완료하기를 권고

◦ CNF를 작성하기 전,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통해 자사의 제품 성분 중 캐나다 내 금지 혹은 제한 된 성분이 없는지 확인 필요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Health Canada
홈페이지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담당부서 Cosmetics Program,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전화번호 1-866-662-0666
팩스번호 -
이메일 hc.cosmetics.sc@canada.ca
기타 ◦ CNF 작성시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음.
- 브랜드 및 제품 이름
-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날짜 (실제날짜 혹은 예상날짜)
- 용도, 형태, 기능, 성분 및 농도와 같은 제품 정보
- 신청자의 연락처
- 제조업자 혹은 캐나다 수입업자의 연락처
- 제품의 사진 및 추가적인 문서

◦ CNF 작성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참조: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notification-cosmetics/guidance-document-complete-cosmetic-notification-form.html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Cosmetic Notification Form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신고 즉시 가능 (문제가 있을 시 통상 6~8주 후 신고자에게 연락)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Health Cana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 만약 제품 성분이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 경우 CNF 업데이트 필수

◦ 자외선차단제, 주름개선제 등의 경우 건강보조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인증(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제품 수입유통 관련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 역시 관련제품의 취급 인증을 구비해야 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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