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네일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7 |
---|---|---|---|
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3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보건부 신고(CNF)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20 | ||
근거 규정 | The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 ||
제도 내용 |
◦ 캐나다 내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들은 Food and Drugs Act와 Cosmetic Regulations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해당 제품에 관한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제출해야함.
- 더불어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화장품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egulations와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할 수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매니큐어용, 페디큐어용
2) 기능: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 바니시, 바니시 제거제, 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 (동물의 손톱/발톱 처치용 조제품은 제외) |
||
적용대상품목 | 네일용품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Cosmetics로 간주되는 품목으로 비누, 수분제, 색조 화장품 등
* 단, 자외선차단크림, 보톡스, 피부미백기능화장품 등은 일반화장품이 아닌 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 |
||
인증절차 |
CNF 양식 기재 후 제출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
유의사항 |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개시한지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CN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내 판매금지 조치 처분 가능 - 그러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한국의 세관에 해당)에서 수입 화장품이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입상품검사 과정에서 제품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CNF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수입전 CNF 신고를 완료하기를 권고 ◦ CNF를 작성하기 전,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통해 자사의 제품 성분 중 캐나다 내 금지 혹은 제한 된 성분이 없는지 확인 필요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Health Canada |
홈페이지 |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담당부서 | Cosmetics Program,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전화번호 | 1-866-662-0666 |
팩스번호 | - |
이메일 | hc.cosmetics.sc@canada.ca |
기타 |
◦ CNF 작성시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음.
- 브랜드 및 제품 이름 -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날짜 (실제날짜 혹은 예상날짜) - 용도, 형태, 기능, 성분 및 농도와 같은 제품 정보 - 신청자의 연락처 - 제조업자 혹은 캐나다 수입업자의 연락처 - 제품의 사진 및 추가적인 문서 ◦ CNF 작성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참조: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notification-cosmetics/guidance-document-complete-cosmetic-notification-form.html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osmetic Notification Form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신고 즉시 가능 (문제가 있을 시 통상 6~8주 후 신고자에게 연락)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ealth Canada |
필요 서류 | - |
---|---|
유의 사항 |
◦ 만약 제품 성분이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 경우 CNF 업데이트 필수
◦ 자외선차단제, 주름개선제 등의 경우 건강보조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인증(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제품 수입유통 관련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 역시 관련제품의 취급 인증을 구비해야 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